배우자가 사라졌다면 이혼은 불가능할까요?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중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거나 연락을 끊어 이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으면 협의이혼은 물론 소장 송달도 어려워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배우자의 장기간 잠적으로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지만,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체류자격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했고,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스의 대응
배우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심사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어스는
배우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보정 절차를 진행하고,
통신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재를 확인하려 노력하였으며,
송달이 계속 불가능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후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시송달을 허가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이 진행된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도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을 끊은 경우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외로 출국하여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우편물이 계속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경우
다만 모든 사건에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국제결혼에서는 배우자의 잠적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소재 확인 절차를 충실히 거친 후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잠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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