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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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승소사례 

김소희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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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어스의 김소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인이 실제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반드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 소멸채권 환급청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는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에 따라 돈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요건

환급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입금된 돈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거래를 통해 취득한 채권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정지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거나 적법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유와 무관한 이유로 이의제기를 반려한 경우에도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멸채권 환급청구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30일 정도이며, 환급이 인정되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실제 권리구제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당근마켓에서 달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함께 입금되면서 은행은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채권소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금융회사는 개인 환전 거래이고 상대방이 등록된 환전소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실제 거래의 경위와 대금 수령의 정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거부 사유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다투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관련 선례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신청의 처분성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의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보이스피싱 사건에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입금이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억울하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부 사유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요건과 관련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에 대한 소멸채권 환급청구는 물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

지급정지 이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정당한 거래였음에도 채권이 소멸되어 억울한 손해를 입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권리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지급정지, 채권소멸, 소멸채권 환급청구 및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사건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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