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투약 처벌 수위와 처방 책임 기준
프로포폴 상습투약 처벌 수위와 처방 책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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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투약 처벌 수위와 처방 책임 기준 

강대현 변호사

수면내시경이나 미용시술을 받을 때마다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왔다면, 그 반복이 어느 순간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쓰이는 마취제이지만 동시에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이라서, 의료 목적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투약받으면 상습 투약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한 병원에서 처방을 거절당한 뒤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닥터쇼핑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로포폴이 왜 마약류로 관리되는지, 처방과 불법 투약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상습 투약으로 인정되면 형이 어떻게 가중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프로포폴은 왜 마약류인가 —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의 의미

프로포폴은 원래 수면내시경, 전신마취, 미용시술 등에서 널리 쓰이는 정맥마취제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진정 효과와 함께 도취감을 유발하고 반복 투약 시 심리적 의존이 쉽게 형성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은 2011년 프로포폴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프로포폴은 더 이상 병원 재량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이 지정은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반복 시술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는 사례들이 계기가 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위해 정도에 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나누는데, 프로포폴은 의료용으로 쓰이면서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나 마약류도매업자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프로포폴을 소지·소유·사용·투약하거나 이를 매매·수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일반인이 프로포폴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스스로 투약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한 처방과 투약이라는 경로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병원에서 투약받은 프로포폴을 지인과 나눠 쓰는 행위도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프로포폴을 둘러싼 형사 문제는 대부분 '의료기관을 통한 정상적 처방인가, 아니면 그 경로를 남용한 것인가'의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프로포폴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일반인이 임의로 구할 수 없고 반드시 의료기관의 처방과 투약을 거쳐야 한다 — 문제는 이 경로를 어떻게 반복해서 이용하느냐에서 시작된다.

처방과 투약의 경계 — 어디부터 불법인가

수면내시경이나 특정 시술을 받으면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것은 당연히 합법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즉 의사를 포함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가 처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약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처방과 투약이 실제로 의료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은 이 경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인 피고인은 간단한 미용성형시술을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투약을 이어갔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취급자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 등을 빙자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투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자의 의존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투약을 반복한 것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시술의 명목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존성을 이용한 반복 투약이라면 처방이라는 형식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 시술·진료의 실질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 투약 간격과 횟수가 의학적으로 통상적인 범위인지

  • 환자가 프로포폴에 의존성을 보이는데도 처방이 계속됐는지

  • 처방 목적과 실제 투약 경위가 진료기록에 부합하는지

'상습'은 언제 인정되나 — 반복성과 습벽의 문제

형사법에서 상습성은 특정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습벽, 즉 행위자의 성향으로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상습성 유무를 판단할 때 동종 전과의 유무, 해당 사건에서 드러난 범행의 횟수와 기간, 범행에 이른 동기, 그리고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프로포폴 투약에서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단 한 번의 일탈적 투약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투약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받습니다.

실무에서 상습성 판단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른바 '닥터쇼핑'입니다.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거절당하거나 의존성을 이유로 처방이 중단되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 같은 시술이나 검사를 명목으로 다시 투약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패턴이 짧은 기간에 여러 의료기관에 걸쳐 반복되면, 단순히 시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프로포폴 자체를 목적으로 병원을 옮겨 다녔다는 정황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투약 간격이 짧을수록, 방문한 의료기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매번 내세운 시술 명목이 비슷할수록 상습성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짧은 기간 안에 방문한 의료기관의 수

  • 병원마다 제시한 시술·검사 명목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 투약 간격이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주기보다 짧은지

  • 프로포폴 외에 다른 진정제·수면유도제를 함께 병용했는지

닥터쇼핑은 어떻게 적발되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유통 전 과정이 국가 시스템으로 추적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수·양도·조제·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해 제공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프로포폴은 오·남용 우려가 큰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쌓인 자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자주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는지가 데이터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아가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4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환자의 투약 이력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근거가 됩니다. 의사가 새로운 환자의 프로포폴 투약 이력을 조회해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에 남은 기록이 상습 투약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짧은 기간 여러 병원을 오간 투약 이력 자체가 데이터로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부인하기보다는 각 투약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다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실무에서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처벌 수위 —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은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매매·소지·투약하거나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이런 범행을 반복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 상한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 양형에서도 이 차이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 유형을 물질의 위해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면서, 상습 또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투약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다른 유형보다 무거운 권고 형량 범위를 적용합니다. 단순히 한두 차례 투약한 사안과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간 반복한 사안이 같은 잣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초범이라도 투약 횟수와 기간이 길면 집행유예보다 실형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상습 투약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양형기준상으로도 별도의 가중 유형이 적용된다.

처방한 의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에서는 투약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처방한 의료인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4도8514 판결처럼, 의사가 환자의 의존성을 인식하고도 시술을 명목삼아 처방을 계속 이어갔다면 그 의사 역시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투약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마지막까지 처방을 내준 의료기관도 왜 이상 징후를 걸러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인에게는 형사처벌 외의 위험도 뒤따릅니다. 의료법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투약받은 사람과 처방한 의료기관 양쪽의 진료기록, 투약 경위, 처방의 의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적발됐다면 — 초범과 재범에서 달라지는 대응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많지 않다면, 마약류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 절차를 활용해 중독 여부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치료보호와 연계한 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절차를 신청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초기 단계에서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여러 병원에서 반복 투약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거나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약 하나하나가 실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진료기록과 함께 소명하고, 의존성 정도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치료 이력, 재발 방지 계획 등)를 양형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조사에 응하면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으므로, 소환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투약받은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처방 이력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각 투약이 어떤 시술·검사와 연결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시술 목적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 진료기록만으로도 상습성 판단을 상당 부분 다툴 수 있고, 반대로 명목이 불분명한 투약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진단 경위, 통증·불안 등 임상 소견)를 별도로 준비해 나머지 투약과 구분 짓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상담·치료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까지 갖춰 제출하면, 같은 상습성 인정 사안이라도 최종 형량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프로포폴을 맞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시술 목적으로 투약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술 명목이 형식적일 뿐 실제로는 의존성을 이유로 반복 투약을 받은 것이라면, 처방이라는 형식이 있어도 위법한 투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으면 무조건 상습투약으로 처벌되나요?

A. 방문한 병원 수만으로 자동으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투약 횟수와 기간, 동기, 시술의 실제 필요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짧은 기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닌 정황은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나요?

A.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으며 치료 의지를 보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투약 기간이 길거나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닌 정황이 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도 처벌받나요?

A. 의사가 환자의 의존성을 인식하고도 시술을 명목으로 처방을 반복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법상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Q. 마약류 중독으로 진단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마약류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 절차를 통해 중독 여부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의지와 이력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형사처벌 절차 자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를 받으면 바로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A. 소환에 불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사 자체를 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쓰이는 마취제인 동시에,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면 곧바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처방과 투약이 형식적으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그 처방이 실제 의료 목적에 부합했는지, 반복된 투약이 상습성으로 평가될 정황은 없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오간 투약 기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어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사 초기 단계부터 투약 경위와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계동이나 수원지검 관할에서 마약류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른 시점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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