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계좌 동결 해제 — 취소·해방금 공탁 방법
추징보전 계좌 동결 해제 — 취소·해방금 공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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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 계좌 동결 해제 — 취소·해방금 공탁 방법 

강대현 변호사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계좌 거래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지면 예금계좌가 그대로 묶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계좌 동결이 기소되기도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과 한 번 묶인 재산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추징보전으로 계좌가 동결되는 법적 근거와 실제 효과, 그리고 취소청구·해방금 공탁·항고를 통해 묶인 재산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추징보전이란 — 계좌가 묶이는 법적 근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에게 추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정작 추징금을 걷어낼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추징보전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몰수·추징의 보전에 관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은 마약사건에만 쓰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 목록에는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 도박개장, 조세포탈 등 상당수 재산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예금을 찾아내면 그 계좌예금채권을 특정재산으로 지정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나 리딩방 유사수신 조직원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피해금이 거쳐 갔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그 계좌 잔액이 실제로 범죄수익인지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처분을 막아두는 방식을 택합니다. 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은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금액인 추징보전액을 정하고, 이와 함께 나중에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취소받을 수 있는 추징보전해방금도 함께 정합니다.

추징보전은 마약범죄 전용 제도가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사기·횡령·배임 등)에 폭넓게 준용되는 재산보전 절차다.

기소 전에도 시작된다 — 수사단계 추징보전명령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왜 계좌가 묶였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추징보전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53조는 검사가 공소 제기 전이라도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으로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의 흐름을 확인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것을 우려해 기소 훨씬 전부터 계좌를 묶어두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압수수색 당일이나 그 직후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계좌가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아, 소환 통보와 계좌 동결 통보가 비슷한 시기에 겹쳐 도착하는 것도 이 단계의 특징입니다.

이 시점의 대응은 기소 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공소사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혐의와 무관한 자금이라는 소명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할 여지가 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 대출 실행 내역, 기존 사업소득 신고 자료처럼 자금의 출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이후 살펴볼 취소청구나 수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 동결의 실제 효력 — 통장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

추징보전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은 이를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순간부터 대상 예금채권에 대한 처분이 금지됩니다. 이 집행의 효력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의 집행과 사실상 같아서, 계좌 명의인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인출·이체·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는 통장 자체가 없어지거나 계좌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추징보전액 범위 내에서 처분이 정지되는 지급정지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은행 전산 시스템이 계좌 전체를 일괄로 묶어 처리하면서, 실제 보전액보다 잔액이 많은데도 초과분까지 인출이 막히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예컨대 결정문상 추징보전액이 2천만원인데 계좌 잔액이 5천만원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초과하는 3천만원까지 함께 막힐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결정문에 기재된 정확한 추징보전액을 은행에 제시하고, 초과분에 대한 정상 거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처럼 예금채권의 채무자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은 제55조에 따라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계좌 자체보다 공탁금이 추징재판의 담보 역할을 넘겨받게 됩니다.

  • 계좌 동결 통보를 받으면 결정문상 보전 대상재산과 정확한 보전액부터 확인할 것.

  • 잔액이 보전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인출 가능 여부를 은행에 문의할 것.

  •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수사 단계라면 담당 검찰청)를 확인해 이후 취소청구·항고의 창구를 파악할 것.

  • 생계비·사업운영자금이 급하다면 아래 해방금 공탁을 함께 검토할 것.

추징보전 취소청구 — 이유·필요가 없어졌을 때

제57조는 추징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없게 되거나 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피고인이나 피의자·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청구는 무죄를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재산을 계속 묶어둘 이유나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소명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묶여 있는 자금이 범죄수익과 무관하다는 것을 급여명세서·거래내역서·증여계약서·대출실행확인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보전된 금액 자체가 실제 예상 추징액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계산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후자가 받아들여지면 전액 취소가 아니라 초과분만 풀어주는 일부 취소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공범 여러 명이 관여한 사건에서 보전액이 5천만원으로 잡혔는데, 실제 가담 정도나 수령한 몫을 따져보면 예상 추징액이 1천만원 안팎에 그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일부 취소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수사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보전 상태만 계속되고 있다면, 그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자체도 취소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청구는 무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다시 심사받는 절차다 — 그래서 혐의를 다투는 중에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추징보전해방금 공탁 — 전부 못 풀어도 자금은 확보할 수 있다

취소청구가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혐의 자체를 다투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라면, 추징보전해방금 공탁이 실무적인 대안이 됩니다.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때 제52조 제3항에 따라 집행정지나 이미 한 집행의 취소를 위해 피고인·피의자가 공탁해야 할 금액, 즉 해방금을 함께 정합니다. 이 금액을 공탁하면 계좌에 대한 보전집행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묶여 있던 자금을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제56조에 따르면 이렇게 공탁된 해방금은 이후 추징재판이 확정되거나 가납재판이 선고되면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추징이 선고된 금액이 해방금보다 적으면 그 초과분은 피고인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해방금은 원칙적으로 보전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해야 하므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별도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체 운영이나 급박한 생계비 마련이 걸려 있어 계좌 자체를 반드시 살려야 하는 사건에서 특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정확히 확인한다.

  • 사건번호를 기재해 공탁소에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한다.

  •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해 집행정지 또는 기존 집행의 취소를 신청한다.

  • 추징재판 확정 후 해방금이 추징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액의 환부를 청구한다.

취소청구가 기각됐다면 — 항고로 다시 다투는 절차

취소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62조가 정한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만약 법관의 재판(수사 단계에서 지방법원 판사가 발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다면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재판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의 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의 취소·변경 청구 관련 절차규정이 준용됩니다.

항고나 취소·변경 청구는 첫 취소청구에서 다투지 못했던 사정이나 새로 확보한 소명자료를 보강해 제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원심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자금 출처 소명이나 보전액 산정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다시 다투는 것이 실무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항고 절차 역시 서면 심리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계좌가 급히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항고와 별개로 해방금 공탁을 함께 준비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죄·불기소로 끝났다면 — 추징보전명령의 실효와 사후조치

사건이 결국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면 추징보전명령은 별도의 취소청구 없이도 제58조에 따라 효력을 잃습니다.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이더라도 추징이 붙지 않은 채 재판이 확정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59조는 검사가 지체 없이 추징보전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재판 확정과 함께 계좌가 자동으로 풀려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검사의 사후조치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좌 정지 상태가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은행 전산이나 담당 부서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재판이 끝난 뒤에도 실무 처리가 뒤따라오지 못해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죄나 공소기각, 추징이 빠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계좌가 계속 묶여 있다면, 이를 그냥 기다리기보다 판결확정증명원 등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담당 검찰청이나 은행에 집행정지·취소 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실제 해제 시점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가 동결되면 통장 자체가 정지되거나 없어지나요?

A. 통장이나 계좌 자체가 폐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결정문에 기재된 추징보전액 범위 내에서 예금의 인출·이체 같은 처분을 금지하는 지급정지 조치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잔액이 있다면 은행에 확인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아직 기소되지 않았는데 계좌가 묶였습니다. 정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도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 단계에서도 취소청구나 해방금 공탁 같은 대응 절차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취소청구는 누가 할 수 있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검사·피고인·피의자·그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묶인 자금이 범죄수익과 무관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급여명세서·거래내역서·증여계약서 등 자금 출처 자료나, 보전액이 예상 추징액보다 과다하다는 산정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료가 촘촘할수록 전액 취소가 아니더라도 일부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해방금을 공탁하면 바로 계좌가 풀리나요?

A. 법원이 정한 해방금 전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해 집행정지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해방금은 원칙적으로 보전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별도 자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취소청구가 기각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재판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처음 청구에서 부족했던 소명자료를 보강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Q. 무죄를 받으면 계좌가 저절로 풀리나요?

A.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채 재판이 확정되면 추징보전명령은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잃고, 검사가 지체 없이 집행정지·취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재판 확정 사실을 자료로 갖춰 검찰청이나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추징보전으로 계좌가 묶이면 당장 생활비나 사업자금이 막혀 막막해지기 쉽지만, 그 재산이 영영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없어졌다면 취소청구로, 자금이 당장 필요하다면 해방금 공탁으로, 첫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든 결정문에 적힌 보전 대상재산과 정확한 금액,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이를 근거로 자금 출처나 보전액 산정 근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수원지검이나 인계동 인근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통보를 받았다면, 취소청구와 해방금 공탁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마다 소명해야 할 자료와 요건이 다른 만큼, 결정문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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