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부동산을 팔려 한다면, 유류분 가압류로 동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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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압류/가처분

상대가 부동산을 팔려 한다면, 유류분 가압류로 동결하기 

김강희 변호사


유류분 소송 중 상대가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사건 개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은 판결이 아니라 소송 도중에 찾아옵니다. 상대방인 다른 상속인이 소송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부동산의 가치를 낮추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입니다. 몇 년씩 이어질 수 있는 소송 기간 동안 부동산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히면,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정작 받을 것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매매예약이 걸려 있더라", "근저당 설정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다급하게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에서 의뢰인들이 공통으로 묻는 것은 "지금 당장 그 부동산을 묶어 둘 방법이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과 성격이 달라, 무작정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격을 정확히 구성해야 법원이 보전처분을 인용합니다. 그 구성의 핵심이 바로 '가액반환 원칙'입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반환방법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라는 점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둘째,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 원물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청구권은 가액 상당액을 반환받는 금전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성격 변화에 따라 적절한 보전처분의 종류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특정 부동산 자체의 현상을 지키려면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면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몫이 될 부동산이니 처분금지가처분을 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느 재산을 얼마만큼 돌려받을지 확정되지 않은 채권적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처분 시도가 확인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가액반환을 전제로 한 가압류가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청구권을 가액반환(금전채권)으로 구성해 피보전권리 세우기


가압류를 받아들이려면 법원에 '피보전권리' — 보전하려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부터 소명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이 소명은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원물반환이 어려워지는 사정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준비 중이라는 정황(매매예약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신청, 중개 관련 정황 등)을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보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원물반환이 사실상 곤란해질 것이라는 점, 즉 청구권이 가액반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처분이 실제로 끝나기 전, 이 단계의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2)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으로 환산한 근거자료를 마련합니다.

가압류는 '얼마를 묶을 것인가'가 명확해야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리하고(민법 제1113조),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 민법 제1114조), 각자의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을 적용해 부족액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부동산은 시세나 공시가격만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병행해 액수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3) 공동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반환의무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반환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받은 증여·유증의 비율에 따라 반환할 몫이 나뉩니다. 지금 처분하려는 상대방 1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미리 특정해 두어야, 가압류 신청 시 청구금액을 다투는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압류 신청부터 시효 관리까지 — 실제로 부동산을 묶어 두기


피보전권리를 세웠다면, 이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신청서를 구성하고 이후 절차를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1)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단순히 "처분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아니라,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 신청, 매매예약, 소유권 이전을 위한 준비 정황 등 실제로 진행 중인 움직임을 자료로 제시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금액에 맞춰 대상 재산을 특정합니다.

가압류할 목적물이 반드시 다툼이 된 그 부동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 다른 부동산, 급여채권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우려가 가장 큰 재산을 먼저 특정하고, 앞서 산정한 유류분 부족액 한도 안에서 가압류할 금액을 정합니다.

3) 담보제공과 본안소송·시효 관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법원은 통상 가압류를 인용하며 일정 비율의 담보제공을 명하는데, 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준비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면 그 시점부터 상대방의 처분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1117조), 가압류를 진행하는 동시에 본안소송 제기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유류분 소송에서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 조짐은 "나중에 대응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청구권의 성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갈림길입니다. 원물반환이 어려워지는 사정을 놓치지 않고 가액반환청구권으로 세운 뒤 가압류로 동결해 두어야, 나중에 받은 판결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등기부에서 심상치 않은 변동이 보이거나 상대방이 처분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이미 처분이 끝나기 전에 어떤 자료를 갖추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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