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형량 및 처벌 수위
절도죄 형량 및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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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형량 및 처벌 수위 

전서현 변호사

"절도죄 형량 및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죄 형량 및 처벌, 구성요건 벌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절도죄는 한 번 범죄가 성립되면 실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절도죄 기소유예를 바라는 분들은

경찰 조사부터 주의할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피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성립요건

우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불법영득의사 그리고 절취의 사실에 따라 구성요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재물이어도 타인에게 대여한 재물이나 맡기고 있는 재물 등을 타인이 차지하고 있는 재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물건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의사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지만 자신의 물건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갔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점유에 이전시켰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 처벌 수위

현재, 절도죄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경미한 절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바로 전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고 절도행위에 죄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등의

여러 정상사유가 더해지면 불기소(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에서 끝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절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혹은 피해액이 작은 사건의 경우,

절도한 물건을 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값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등은 약식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미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액이 크고 악질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되어 공개의 법정으로 심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전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책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도죄 형량은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함께

오늘은 절도죄 형량을 바탕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할 구성요건, 처벌 수위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절도죄 형량을 감경하고 나아가 불기소처분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형사사건은 초동 단계가 흐름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절도죄 기소유예,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로 면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도죄 기소유예, 절도죄 초범 재범 감경을 위해 즉시 전문 변호인과의 면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시 진술이 불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피해자와의 빠른 협의, 불기소 처분 확률 높이기 및 실형의 회피나 형의 감경 등의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전략적이며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 로어스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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