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전액 인용│운동기구 대금 1,075만 원 전액 반환"
의뢰인은 필라테스 센터 운영을 위해 피고로부터 운동기구를 구매하기로 하고, 총 1,075만 원의 물품대금을 6차례에 걸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금을 받은 이후에도 물품 인도를 계속 미루었고, 결국 어떠한 운동기구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물품도 받지 못하고 지급한 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받아 지급한 물품대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총 6회에 걸쳐 지급된 1,075만 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가 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어떠한 물품도 인도받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통지하고, 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가 지급받은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물품대금 1,075만 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했음에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권
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계약 불이행 사실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입증하여 물품대금 1,075만 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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