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 / 민사 부동산 전문 / 건축기사 보유] 유수완 변호사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에서는 담보신탁 방식으로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단 집회가 열리면 항상 등장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집합건물에서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건물 관리와 사용을 누가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단 집회와 같이 건물 관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서는 위탁자의 실질적 관리 권한과 수탁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상 명의만을 이유로 위탁자의 의결권을 당연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오늘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1. 선고 2017가합100627 판결을 중심으로, 담보신탁된 집합건물에서 위탁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담보신탁이 되면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담보신탁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입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가 열리면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는 의결권이 없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특히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규약 변경처럼 이해관계가 큰 안건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 하지만 담보신탁에서 실제 관리와 사용은 대부분 위탁자가 합니다
실무에서는 담보신탁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계속 건물을 점유·사용하며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탁자인 C는 담보신탁 이후에도 해당 호실을 계속 관리하고 있었고,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비 부담 등 실질적인 관리 책임 역시 위탁자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즉 형식적인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지만, 실제 관리 주체는 위탁자였던 것입니다.
3. 법원은 ‘묵시적 위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 의결권 위임 방식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3602 판결 역시 의결권 위임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위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탁자 C는 관리단 집회 전에 신탁회사 측에 의결권 위임 요청을 하였으나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의결권 행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의결권 행사를 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위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담보 목적 신탁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 사건 신탁이 ‘담보 목적 신탁’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담보신탁은 일반적인 재산관리 신탁과 달리 채권 담보를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계속 부동산을 사용·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신탁계약 역시 위탁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국 위탁자의 의결권 행사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종합적으로 보아 위탁자의 관리단 집회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담보신탁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실제 건물을 점유·사용·관리하고 있고
신탁계약상 관리 권한과 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수탁자가 의결권 행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위탁자의 의결권 행사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관리단 분쟁에서는 담보신탁과 의결권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 의결정족수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출신 변호사,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그리고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서 다수의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과 신탁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률과 건축 실무를 함께 이해하는 관점에서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관리단 집회 의결권, 담보신탁, 관리인 선출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유수완 변호사
Mobile. 010-2752-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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