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된 소년사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받기 위한 전략
형사기소된 소년사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받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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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형사기소된 소년사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받기 위한 전략 

박신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처음부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반복되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일반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도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검사가 형사기소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원은 소년에게 형사처벌보다 보호와 교화를 위한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원에 기소된 소년사건에서 소년부 송치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법원의 소년부 송치란 무엇인가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소년을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하였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다시 판단하여,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절차를 통한 교정과 보호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무죄판결이나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은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학교생활, 피해회복 여부, 보호자의 감독능력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한 뒤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다만 일반 형사재판을 계속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소년의 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 소년이라고 해서 당연히 소년부 송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미성년자이니 법원이 당연히 소년부로 보내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소년부 송치 여부는 소년의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소년의 나이와 성행

  • 범행의 내용과 죄질

  •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수

  •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감정

  • 비행 및 보호처분 전력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합의와 피해회복 여부

  •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 상담과 교육의 진행 상황

  • 부모의 보호의지와 실제 감독능력

  • 향후 재범 위험성

특히 검사가 반복 범행이나 죄질 불량 등을 이유로 형사기소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아직 학생이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처분이 재범 방지와 교정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해야 합니다.

3. 비행의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범행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소년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반성문만 작성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년이 왜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교우관계와 생활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조절이나 충동조절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그 원인을 제거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재범 방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된 교우관계가 반복 비행의 원인이었다면 해당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충동조절 문제가 있었다면 어떠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것인지, 보호자의 감독이 부족하였다면 감독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4. 피해회복은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소년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와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돌아본 뒤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억지로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소년이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 정도를 얼마나 진지

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서 한 장만이 아니라, 피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전체 과정입니다.

5. 반성문보다 실제 변화가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반성문을 몇 장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반성문은 필요할 수 있지만, 반성문의 분량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 잘못의 원인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지

  •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실제 생활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따라서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감정조절 교육, 폭력예방교육, 학교생활 개선 노력 등을 사건 초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확인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인식하였는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앞으로 상담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까지 정리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소년사건은 ‘반성문 사건’이 아니라 ‘실제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6. 재범 방지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만으로는 재범 방지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년의 생활방식과 비행 원인에 맞추어 실천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교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 귀가 시간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

  • 휴대전화와 SNS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 학교생활을 보호자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상담과 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

  • 보호자가 학교 및 상담기관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법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잘 지도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보호·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7. 보호자의 태도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소년의 잘못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모든 책임을 피해자, 친구 또는 학교에 돌리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보호자가 소년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자신의 감독상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소년의 생활을 실제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며, 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역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기존 양육 및 감독상의 문제점

  • 향후 생활지도 계획

  • 학교 및 상담기관과의 협력 방안

  • 재발 시 구체적인 대응 방법

소년의 변화만큼 보호자의 변화와 감독계획도 중요합니다.

8. 학교생활과 성장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기록에는 대체로 소년의 부정적인 모습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제 된 범행이 소년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소 학교생활,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이나 활동 내용, 장점과 변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처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탄원서만 많이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년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교사나 상담자 등이 소년의 평소 성향, 사건 이후의 변화, 향후 지도 가능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보다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년에게 아직 성장과 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자료를 법리적으로 연결한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상담확인서, 반성문, 탄원서, 학교생활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년의 나이와 발달 단계

  • 비행의 원인과 현재 개선된 부분

  • 범행 후의 태도와 반성 정도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상담과 교육의 진행 경과

  • 학교생활과 성장 가능성

  • 보호자의 감독능력

  •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한 이유

범행의 중대성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실은 정확히 인정하면서도, 왜 형사처벌보다 소년부의 전문적인 보호와 교정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인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0. 소년부 송치 이후에도 준비는 계속됩니다

형사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접수되면 조사관 조사가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심리기일을 거쳐 최종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소년부 조사관은 범죄사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폭넓게 조사합니다.

  • 가정환경

  • 학교생활

  • 보호자의 감독능력

  • 비행의 원인

  • 피해회복 여부

  • 상담과 치료의 필요성

  • 재범 가능성

  •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

따라서 소년부 송치 이후에도 상담과 교육을 지속하고, 피해회복 자료와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 감독계획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계속 보완해야 합니다.

소년부는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복지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중요한 중간 결과이지만, 최종 보호처분을 낮추기 위한 준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11.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기소된 뒤 재판 직전에 반성문과 상담확인서를 급하게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년의 진술 방향,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 피해회복 방법, 상담과 교육의 시작 시기,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사건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형사재판 및 소년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보호자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년의 잘못을 무조건 축소하는 것이 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마치며

검사가 소년을 형사법원에 기소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년의 나이와 성장 가능성, 비행의 원인, 범행 후의 변화, 피해회복 노력, 상담과 교육의 경과, 보호자의 감독능력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형사법원 단계에서도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결정이 아닙니다. 소년에게 실제 변화가 시작되었고, 가정과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와 법리로 설득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은 소년의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회복과 상담, 보호환경 개선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는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및 청소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검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과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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