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처음부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반복되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일반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중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비행과 다수의 피해자가 문제 되어 형사법원에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후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된 행위는 단순한 일회성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 등 비행이 일정 기간 반복되었고, 수개의 범죄사실이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죄질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기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아니라 일반 형사법원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법원에 기소된 소년에게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거쳐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원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형사법원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이 쉽지 않았던 이유
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비행이 반복된 사건
이 사건은 일회성·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 반복된 비행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반복적인 비행은 단순한 실수나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설명하기 어렵고, 보호자의 기존 감독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검사가 이미 형사기소를 선택한 사건
소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형사기소를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학생이므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판단에도 불구하고, 왜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한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다시 설득해야 했습니다.
다. 소년부 송치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결정이 아님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년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 교우관계,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소년에게 교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가정과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구체적인 보호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3. 소년부 송치를 위한 변호인의 대응
가. 비행 원인의 면밀한 파악
선임 직후 소년과 보호자를 여러 차례 면담하여 사건 경위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및 비행이 반복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비행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심리적 요인이 비행으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해야 그 원인을 제거하고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회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와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년이 피해자의 입장을 얼마나 진지하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다. 말이 아닌 실제 변화의 자료화
소년사건에서 반성문은 기본적인 자료일 뿐입니다. 법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소년에게 실제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상담 경과와 상담기록, 교육 참여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히 후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행의 원인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타인의 피해를 인식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및 보호자 감독계획 수립
학교생활 관리 방안, 문제 된 교우관계 정리, 귀가 시간과 휴대전화 사용의 감독, 상담 지속 계획, 학교 및 상담기관과의 소통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호자 역시 소년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학교생활과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제출
비행 사실만 놓고 보면 소년의 부정적인 모습만 부각되기 쉽습니다. 이에 학교생활 자료, 교사의 의견, 소년이 참여한 활동자료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문제 된 범행이 소년의 전부가 아니며, 적절한 보호와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 소년부 송치 필요성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무조건 축소하기보다 불리한 사정은 정확히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왜 소년부의 보호적 개입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에 더 효과적인지를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결과 — 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송치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형사법원에서 계속 진행되던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의 성행과 환경, 보호 필요성 및 적절한 보호처분을 심리하는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상습적인 비행, 다수의 피해자 및 죄질에 관한 불리한 평가가 존재하였음에도, 소년의 진정한 반성과 변화 가능성, 피해회복 노력, 상담 및 교육 경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과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검사가 소년을 형사법원에 기소하였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소년의 반성 정도, 피해회복 여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상담과 교육 경과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년사건은 반성문 몇 장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반성문에 적힌 문장보다 소년에게 실제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회복, 상담, 생활환경 개선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실제로 시작하고,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법원에 기소된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재판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년부 송치 결정은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 심리기일을 거쳐 최종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형사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상담과 교육, 피해회복 및 보호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6. 마치며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년의 성장환경과 비행 원인, 현재의 변화, 피해회복 노력,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자료가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비행을 반복하여 형사법원에 기소된 중학생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절차를 통한 교화와 보호가 적절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로 설득하여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는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및 청소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과 소년부 심리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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