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운영 중 '수익보장' 주장으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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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리딩방 운영 중 '수익보장' 주장으로 고소당했다면 

김강희 변호사


리딩방 운영 중 '수익보장' 주장으로 고소당했다면


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에서 유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다 보면, 추천 종목의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이때 일부 회원은 손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운영자가 처음부터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실제로는 "이번 종목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반등이 예상됩니다" 정도의 전망성 발언만 오갔는데도, 고소장에는 마치 원금과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처럼 진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운영자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정작 수사기관은 운영자의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대화방은 수백 명이 오가는 공간이라 대화가 뒤섞이고, 몇 달 지난 발언을 정확히 복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몇 장의 캡처만 골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자가 아무 대응 없이 수사를 맞이하면 그 편집된 캡처가 사실관계의 전부처럼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확정적 수익보장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사실은 대화방과 공지사항의 원문 기록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은 기억이나 진술서가 아니라, 시점·전체 맥락이 살아 있는 원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보해 제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영자가 객관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미래 사실을 확정적으로 단언했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전망·추천·의견 표명에 그쳤는지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둘째, 그러한 발언이 있었더라도 운영자에게 처음부터 서비스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사기죄와는 별개로 운영 방식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신고·등록 의무를 벗어난 영업이었는지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단방향 종목 추천은 신고 대상인 유사투자자문업(자본시장법 제101조, 미신고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머무르지만, 회원 개개인에게 매수·매도 시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쌍방향 운영이었다면 실질은 등록 대상 투자자문업(같은 법 제17조·제18조, 미등록 영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제445조 제1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단순한 전망이나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법의 일반 법리입니다. "오를 것 같다"는 예측과 "무조건 오른다, 손실 나면 전액 보전한다"는 확정적 약속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진술입니다. 이 구분이 어느 쪽으로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 사건 전체의 향방이 갈리고, 그 판가름의 근거는 결국 그 순간 오간 실제 문장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화방·공지 원문으로 '보장 표현 부재'를 구성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몇 장에 대응해 전체 기록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1) 대화방 전체 로그를 원본 그대로 추출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은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특정 기간 전체 대화를 타임스탬프와 발신자가 그대로 남는 형태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한두 장이 아니라, 그 캡처 앞뒤로 오간 대화 전체를 맥락과 함께 제시하면, 발췌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조건문("과거 데이터 기준",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나 리스크 고지 문구가 함께 드러납니다.

2) 공지사항·이용약관·결제 안내문을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대부분의 리딩방은 가입 시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류의 고지 문구를 공지사항이나 결제 페이지에 게시해 둡니다. 이 문구가 언제부터 게시되어 있었는지, 고소인이 가입한 시점에도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캡처와 게시일자 메타데이터로 특정하면, 고소인이 애초에 '보장'이 아니라 '위험 고지'를 전제로 가입했다는 사실관계가 세워집니다.

3) '단정적 표현'과 '전망·추천 표현'을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

고소장에 인용된 표현이 실제 원문에서는 어떤 문장이었는지를 나란히 대조표로 정리합니다. "무조건 수익 난다", "손실 나면 제가 물어드립니다"처럼 확정적 진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기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처럼 판단·전망의 형식을 취한 진술이 사후에 '보장'으로 재구성된 것인지를 문장 그대로 비교해 보여 주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별건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기


원문 대조로 '확정적 보장 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보였더라도,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려면 두 가지를 더 챙겨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진행합니다.

1) 서비스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사실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설령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서비스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정기적인 종목 추천이 이루어졌는지, 매매 근거를 담은 리포트나 시황 브리핑이 꾸준히 제공되었는지, 환불이나 이의 제기에 응한 이력이 있는지를 정리해 제시하면, "돈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기"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사안"이라는 사실관계로 무게중심이 옮겨집니다.

2) 편취액 산정 범위를 회비로 제한합니다.

설령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사기죄의 편취액은 가해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회원이 그 추천에 따라 매매하다 입은 투자 손실 전액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해 두어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5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논의로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신고·등록 없이 운영해 온 부분은 별도로 점검합니다.

사기 혐의와는 별개로, 대가를 받고 종목을 추천해 온 운영 방식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를 방어하는 데만 집중하다 이 부분을 놓치면, 사기는 무혐의가 나와도 신고·등록 의무 위반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지(불특정 다수 대상 일방 공지였는지, 회원별 개별 매매 상담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점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등록 대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고, 필요한 신고·등록 절차를 밟아 향후 리스크를 줄여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리딩방을 둘러싼 고소는 손실을 본 회원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보다 "보장한다고 들었다"는 기억이 먼저 진술서에 올라가곤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운영자를 지키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그 순간 실제로 남아 있는 문장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대화방과 공지사항의 원본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접근이 끊기기 전에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기록을 어떤 형태로 남겨 두어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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