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손자 명의로 우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입될까
사건 개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유독 한 형제 쪽으로만 재산이 흘러간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떼어 보면 그 재산의 명의자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이거나, 심지어 아직 어린 손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사줄 때도, 사업자금을 보태줄 때도 아들 이름이 아니라 며느리나 손자 이름으로 등기하고 이체한 것입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 집 아들이 실제로 그 돈, 그 집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며느리·손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에서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소송에서 "그건 며느리·손자에게 준 것이지 상속인인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만 바꾸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제도 자체가 쉽게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가 며느리·손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산입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우회 증여가 다 산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실질귀속을 증명해 내는 작업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며느리·손자 앞으로 된 증여가 실질적으로 상속인(아들)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은지입니다. 대법원은 증여의 경위, 증여된 물건의 가치와 성질, 그리고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둘째, 실질증여로 인정될 경우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법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셋째, 실질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순수한 제3자 증여로 남는다면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걸립니다. 넷째, 그 1년을 넘긴 증여라도 예외적으로 산입시킬 수 있는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라는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갈라지는 이유는 민법 조문이 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제3자에 대한 증여를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민법 제1008조, 제1118조에 따라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 것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며느리·손자는 통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명의를 그대로 인정하면 1114조가, 실질귀속이 인정되면 1008조·1118조가 적용되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명의 뒤에 숨은 실질귀속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그리고 사건의 승패를 사실상 결정짓는 지점이 "그 재산은 명의만 며느리·손자일 뿐 실제로는 아들 것이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느낌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증거를 쌓습니다.
1) 자금의 실제 출처와 흐름을 추적합니다.
며느리나 손자가 그 재산을 취득할 만한 독자적인 소득·재산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미성년이거나 소득이 없는 손자, 결혼 전후 별다른 자력이 없던 며느리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이 등기되었다면, 계좌 이체 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신고 내역을 통해 실제 자금이 피상속인에게서 곧바로 나왔고 아들을 거쳐 갔거나 아들의 채무 변제·사업자금으로 함께 쓰였는지를 짚어 냅니다.
2) 재산의 사용·수익 실태를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거주하고, 관리하고, 수익을 가져갔는지가 실질귀속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아파트에 며느리·손자가 아니라 아들 가족이 함께 거주했는지, 임대수익이나 처분대금이 결국 아들의 계좌로 흘러갔는지를 등기부·주민등록초본·임대차계약서·계좌내역으로 재구성합니다.
3) 증여 경위의 정황을 함께 제시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손자 명의로 분산 증여했거나, 며느리 명의를 빌려 취득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을 피하려 했던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실질귀속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런 실질귀속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유류분권리자 쪽에 있으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질증여가 부정될 경우에 대비해 시기·요건 공방을 이원화하기
실질귀속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해야 승산이 높아집니다. 며느리·손자 명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순수한 제3자 증여로 다루어지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를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1) 예비적으로 1년 이내 증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제3자 증여라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실질귀속 다툼과 무관하게 그대로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증여 시점을 등기일·이체일 기준으로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2) 1년을 넘겼다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요건을 재산 증가 추이로 입증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이 인정되려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더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했다는 사정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그래서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소득·연령·건강상태·다른 재산의 규모를 함께 조사해, 그 시점 이후 재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춥니다.
3) 반환청구권의 기간 제한을 미리 관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며느리·손자 명의 재산은 존재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재산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고 기간 계산을 서둘러야 합니다.
결론
며느리나 손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서 저절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그 실질을 밝혀내는 몫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고, 자금 흐름과 사용 실태를 촘촘히 재구성해 내지 못하면 명의 그대로 제3자 증여로 처리되어 1년이라는 좁은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상속재산 중 유독 며느리·손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고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면, 명의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실질귀속을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예비적으로 제3자 증여 요건까지 성립하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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