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특징과 절차"

형사사건이란 범죄 사건 중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상의 수사기관인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 등이 범인을 발견 및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 조사 등 행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형법과 특별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살인죄, 강간죄,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 등
일정한 유형의 범죄자들이 대표적인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로어스에서는 형사 사건에 대해 상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고,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 절차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특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사건은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한 후, 거기에 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주로 성범죄, 교통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이 문제가 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자주 언급되는 민사사건은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1.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에 대한 분쟁을 다룹니다
2. 형사사건은 범죄의 유무죄 다툼과 형벌의 정도(양형)에 초점을 맞춰 다룹니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과만의 특징이 많습니다.

민사는 당사자간의 분쟁이라면, 형사는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으로 가는 순간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진실을 다투게 됩니다.
또한,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민사사건보다 더욱 엄격하며 소송 진행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때론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되고,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도 민사사건과 큰 차이점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수사나 공판 절차 중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수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다면 자유가 제한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생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절차는 수사와 공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먼저 수사절차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따짐으로써 공소 제기 및 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나면 다시 경찰수사단계와 검찰수사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공판절차는 수사절차의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유죄 판결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판단 아래에 검사가 이후 공소를 제기하고 그 이후 진행되는 법원의 심리 및 재판 절차를 뜻합니다.
형사사건 절차에 연루되었다면 우선적으로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일반인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에 많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형사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형사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수사의 시작 :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고소 고발과 같이 범죄 신고를 받아 수사를 시작하거나 풍문을 통한 인지,
혹은 고소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함을 통해 진행됩니다
2.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입건되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해당됩니다.
3. 체포 : 수사기관은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필요로 하나,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구속 :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쁜 경우, 혹은 피의자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도망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 구속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영장실질심사제도에 의해 판사가 직접 심사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피의자에 대한 사전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영장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을 심사받을 수 있는데
이를 구속적부심사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석방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6. 송치 : 형사입건 시 모든 사건은 검사의 결정에 의해 기소, 불기소 결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수사한 결과를 종합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검찰로 송부하는 것을 '송치'라고 하고,
함께 회부되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은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7. 기소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부터 송치를 받은 사건과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유죄가 충분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할 때 피의자를 기소하고 이렇게 기소된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8. 불기소처분 : 검사가 피의자의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혹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죄가 성립하고 증거가 충분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형사소송 절차에서
사법경찰관에서의 단계, 재판 진행 과정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력을 수행합니다.
수사, 재판진행 과정에서의 조력
고소장 검토 및 피의자 조사 대비 미팅
재판 전 과정 동석
피의자조사 동행 및 피의자신문조서 확보
무죄 및 감형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구속영장실질심사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주장
피해자 진술의 모순 검토
증거 수집을 통한 무혐의 처분 조력
조력선처를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조력
형사사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선임을 고려할 시에는
이러한 형사사건의 특징과 본질, 그리고 절차에 대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변호사를 선임함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건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과 대처들을 탄력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형사로펌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지 충분히 고려 후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외 형사사건에 휘말려 관련한 고민을 겪으시는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로어스에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및 법적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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