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 부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편취한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자금 세탁’ 및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 총 15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누적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매우 중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 규모가 광범위했기 때문에 실형을 포함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전체적인 범죄 계획이나 수익 분배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자금 이체 업무만 수행한 ‘말단 조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의뢰인이 경제적 절박함으로 인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소명하고, 지인들의 탄원서를 포함해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조직의 구조와 자금 전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직접 조직도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핵심 변론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대한 피해 규모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이후 세 명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양형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으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형량을 방어하고 선방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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