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로펌] 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모욕죄 고소' 당한 사연은?
[안산로펌] 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모욕죄 고소' 당한 사연은?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안산로펌] 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모욕죄 고소' 당한 사연은? 

황정오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로부터 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자녀 괴롭힘 문제로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양측이 감정이 격해졌고,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XX'이라는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 부모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을 주었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단원경찰서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안산로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안산로펌 디딤 황정오 변호사의 조력

모욕죄 혐의로 단원경찰서에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황정오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사건의 맥락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욕설은 상대방 학부모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감정 표현이었는데요. 특정 아동이나 고소인을 향해 한 욕설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욕설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지목되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데, 본 사안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죠.

결과는?

위와 같은 안산로펌 디딤의 황정오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이 누구를 겨냥해 욕설을 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산로펌 디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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