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직원 정산대금 횡령, 특경법 가중처벌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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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직원 정산대금 횡령, 특경법 가중처벌 피하는 법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늘면서,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의 매출 자료를 취합해 정산금을 계산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그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건들 중에는 “어차피 내가 관리하는 돈이니 잠깐 융통해도 티가 안 난다”, “다음 정산 때 맞춰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산 계좌에서 돈을 미리 빼 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산이 어긋나거나 가맹점주가 문제를 제기하면, “잠깐 빌린 것이다”, “이미 채워 넣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고, 유용한 금액이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맹본부 직원의 정산대금 유용이 어떤 경우에 업무상횡령·특경법 위반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가중처벌 구간을 피하려면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맹본부 직원이 관리하는 정산대금도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입니다

정산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 돈이 직원 개인의 재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통상 가맹점별 매출 데이터를 취합해 본부 몫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나 별도 약정된 지원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 정산 업무를 맡은 직원은 정산 계좌의 돈을 회사를 위해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 그 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정산 주기와 실제 지급 시점 사이의 시차를 이용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정산대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먼저 꺼내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관리하는 돈이니 잠깐 융통해도 문제없다”는 생각이지만, 이는 회사와 가맹점 모두에 대한 보관자 지위를 벗어난 처분입니다.

정산 업무 담당자가 매출 집계·이체·환수 등 업무 전반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다면, 그 지위는 형법상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고, 그 지위를 벗어난 인출·유용은 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산대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써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무단으로 유용한 금액은 나중에 채워 넣어도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정산 시점에 비워둔 돈은, 이후 채워 넣어도 이미 완성된 범죄를 지우지 못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보관이 업무상 임무에 기한 것이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정산 업무가 직무의 일부였다면 단순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다음 정산 때까지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다음 정산 주기에 맞춰 몰래 채워 넣었다거나,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변제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반환·변제 여부와 경위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곧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인출 시점에 이미 완성된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3.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정산대금 유용액이 커질수록,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뀝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산 규모는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유용한 금액이 어느새 특경법 구간에 들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에 큰돈을 빼돌리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관련 인출 내역을 모두 모아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실제로 다퉈야 할 것은 유용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유용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합산할 것인가입니다.


4. 그러나 정산대금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유용한 금액만 이득액으로 인정됩니다

가맹점이 여럿이라면, 이득액을 하나로 합산할 수 있는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담당 직원이 관리해 온 정산대금 총액이나, 여러 차례에 걸친 인출 내역을 모두 더한 금액을 이득액으로 구성해 특경법을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이거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합산액을 뜻할 뿐, 경합범으로 처벌될 여러 범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려면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적이며,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 성립이 부정되고, 피해자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가맹본부 직원이 서로 다른 가맹점의 정산대금을 각기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경위로 유용했다면, 검찰이 이를 하나로 묶어 이득액을 합산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합산 근거가 부족하다면 개별 범죄별로 나눠 형법상 단순·업무상횡령으로만 의율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정산대금 관리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개별 가맹점에 귀속되지 못한 유용액만이 특경법상 이득액으로 인정됩니다.


5. 수사 착수 전 정산 자료부터 정리해야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고소장 접수 전, 실제 유용액과 장부상 정산대금 총액부터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가맹본부 정산대금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본사 소재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참고인·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으로 판단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산대금 유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산 규정·매뉴얼과 결재 라인을 확인해 담당 직원의 권한 범위와 예외 처리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정산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가맹점별·시점별 인출 내역을 나눠 정리합니다.

  3. 실제로 개인 용도로 흘러간 금액과, 업무상 지연·오류로 남은 차액을 구분해 실제 이득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경제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다퉈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 자체를 벗어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맹본부 정산 시스템을 둘러싼 자금 문제는 “회사 돈이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금을 제때 받지 못한 가맹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어느 시점부터 정산액이 줄었는지 거래내역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정산 업무를 맡았다가 유용 의혹을 받는 직원 입장에서도 “관리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 유용액이 얼마인지, 그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저는 정산·회계 담당자의 유용 의혹을 다투는 쪽과, 정산이 지연·축소된 가맹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특경법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그 갈림길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산대금을 일부만 유용했는데도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만 적용되고,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여러 차례 유용한 금액이 합산되면 문턱을 넘을 수 있어 산정 방식을 먼저 다퉈야 합니다.

Q. 여러 가맹점의 정산금을 나눠서 조금씩 유용했다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범의의 단일성과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포괄일죄로 합산됩니다. 피해자인 가맹점이 여럿이고 유용 경위가 제각각이라면 포괄일죄가 아니라 개별 범죄로 나뉠 여지가 있어, 합산 이득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Q. 유용한 돈을 전액 반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 반환·변상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반환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정산 업무를 맡았을 뿐인데 왜 업무상횡령이 적용되나요?

A. 정산 계좌의 돈을 관리·이체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그 자체로 형법상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이 기준입니다.

Q. 회사가 아니라 가맹점이 직접 고소할 수도 있나요?

A. 정산대금이 가맹점에 귀속되어야 할 몫이라면 가맹점도 피해자로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보관·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고소인 적격과 피해자 특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이득액 산정 다툼의 출발점이 되고, 특경법 구간에 해당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이득액 산정을 다투면 무죄가 되나요?

A. 무죄가 아니라,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경법 가중처벌을 피해 형법상 단순·업무상횡령으로만 의율되면, 처벌 수위와 구속 가능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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