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사건에서 공범 중 한 사람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다 같이 한 일인데 나만 구속되는 게 말이 되냐”, “다른 공범도 불구속인데 나도 곧 풀려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을 청구했다가 그대로 기각되는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공범 사이의 형평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따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은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를 같이 판단하지 않고, 각자의 가담 정도와 신병 관련 사정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평성만 주장해서는 통하지 않으며, 그 주장을 개인별 구속 사유 부존재 주장으로 바꿔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공범 중 나만 구속된 상황에서 그 형평성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구속적부심사부터 보석·구속취소까지 최근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범이라도 구속 여부는 각자 따로 판단됩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는 개인별 사정이라 공범 전원에게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그 피의자·피고인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사건에 이름이 함께 오른 공범이라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과 지시에 따라 가담한 사람의 책임 정도가 다르고, 주거가 일정한지,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가 있는지, 이미 도피를 시도한 전력이 있는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흐름이나 범행 도구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던 사람과 단순 가담자는 인멸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 자체가 다르고, 진술 태도나 자백 여부에 따라서도 우려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의 공범이라도 한 사람은 구속되고 다른 사람은 불구속으로 남는 결과가 법적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범 관계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릅니다.
2. 형평성 주장만으로는 구속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적부심사는 공범과의 형평이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관할 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는 구속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는지를 심사합니다.
이 절차에서 “공범은 불구속인데 나만 구속됐다”는 주장만 그대로 내는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심사 대상은 형평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구속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을 실제로 다투려면 공범과 자신의 가담 정도, 진술 태도,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자신에게는 그 사유가 없거나 약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심문 시 공범을 분리해 심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범의 청구 시점이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듯 청구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신만의 개별 사정을 중심으로 청구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적부심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형평성이 아니라 나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는 개별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기소 이후에는 보석 청구가 실질적인 카드가 됩니다
보석은 법이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구속된 피고인,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95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범죄에 해당하거나,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 정해진 예외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는 필요적 보석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제96조는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보석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공범 중 나만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을 청구할 때는 형평성 자체보다, 주거가 안정적인지,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이미 대부분 확보해 인멸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은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는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조건을 함께 붙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 단계에서부터 이런 조건을 감안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석은 형평이 아니라 나의 주거·유대·증거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결과가 달라지는 절차입니다.
4. 시간이 지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구속취소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구속 당시의 사유가 그 뒤 없어지거나 약해졌다면 구속취소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없어진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초기에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사정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고 공범들의 진술이 정리된 이후에는 그 우려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를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와 함께 정리해 제시하면, 처음 적부심사나 보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정도 구속취소청구 단계에서는 다르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취소청구나 보석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와 제403조에 따라 구금이나 보석에 관한 결정에는 예외적으로 항고가 허용되므로, 기각결정문에 적힌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항고장을 준비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 실패했더라도 사정 변경을 근거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5. 구속적부심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구 전 자료 정리가 이후 모든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공범 중 나만 구속된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구속영장 발부 → ②구속 이후 변호인 선임과 구속적부심사청구 또는 보석청구 → ③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 진행 및 공범들에 대한 조사·처분 → ④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과 그 과정에서의 보석·구속취소청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범 사이의 형평성을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과 본인의 가담 경위·진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책임 정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와 적부심사·보석 기각결정문에 적힌 구체적인 구속 사유를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주거의 안정성,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 도주·증거인멸이 어렵거나 실익이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평성 문제를 개인별 구속 사유 부존재 주장으로 재구성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구속취소청구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결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범 중 한 사람만 구속되면, 남은 가족들은 “왜 우리만”이라는 억울함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된 쪽에서는 형평성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공범과 자신의 개별 사정 차이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불구속 상태인 공범 쪽에서도 언제든 자신의 사정이 다시 평가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 태도와 증거 관리에 신중해야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속된 쪽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별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상황이 억울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범이 먼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서 풀려났는데, 저도 같은 내용으로 청구하면 풀려날 수 있나요?
A. 그대로 따라 청구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은 공범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 목적임이 명백하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자신만의 개별 사정을 중심으로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Q. 제가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형평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주도적 역할로 평가되면 형평성 주장의 설득력은 낮아집니다. 다만 그 평가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가담 경위와 역할 분담을 구체적 자료로 다시 정리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아닙니다. 기소 이후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구속 사유가 약해졌다면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취소청구도 가능합니다. 각 단계마다 새로운 사정을 근거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 보석을 청구하면 반드시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A. 보석이 허가되면 통상 보증금 납입이 조건으로 붙지만, 주거 제한이나 접근금지 등 다른 조건과 함께 정해지며 금액과 조건은 사안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Q. 공범 중 저만 전과가 있어서 불리한데, 그래도 시도해볼 방법이 있나요?
A. 전과는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구속취소나 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거·가족관계 등 다른 사정을 함께 소명해 종합적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Q. 항고를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 사이에도 계속 구속 상태인가요?
A. 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항고와 별도로 사정 변경에 따른 구속취소청구나 보석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