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 재산 은닉 전에, 가압류로 선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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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 재산 은닉 전에, 가압류로 선제 대응하기 

김강희 변호사


사기 가해자 재산 은닉 전에, 가압류로 선제 대응하기


사건 개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 대부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정작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당했거나 당할 것을 예상하는 순간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사업체 명의를 바꾸는 식으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형사 처벌은 받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돈은 못 받을 것 같다"는 걱정을 안고 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그것이 곧바로 피해금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문은 집행할 대상이 없는 종이 한 장에 그칩니다.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기 전에,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금 이 시점에 법원에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관건은 "가압류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얼마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갖추고 움직이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크게 세 갈래에서 갈립니다. 첫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피보전권리—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지금 가압류를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지, 이른바 '보전의 필요'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셋째, 가압류를 걸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부동산이라면 등기부상 소재지, 채권이라면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까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안소송처럼 이 사실들을 완전히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법은 신속성을 살리기 위해 소명—법관이 일응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자료 제출—만으로 심리하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완벽한 증거보다, 지금 손에 쥔 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세 가지를 엮어 내는지가 실제 인용 여부와 담보 액수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를 소명자료로 세우기


가압류는 상대방을 불러 다투는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만큼 처음 제출하는 자료의 밀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소명자료를 구성합니다.

1) 사기 피해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합니다. 계약서·차용증·입금 내역,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 이미 접수한 형사 고소장과 그 접수증까지—돈을 건넨 경위와 가해자의 기망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형사 고소를 이미 했다면 그 고소장은 민사 가압류의 소명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별개 절차라고 해서 준비까지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을 포착해 정리합니다.

보전의 필요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소유 부동산을 급하게 매물로 내놓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하려는 조짐, 거액을 한꺼번에 인출하거나 계좌를 정리한 정황,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주지를 옮긴 사실,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다수여서 남은 재산으로는 전체 피해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이런 정황이 쌓일수록 법원은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르기 쉬워집니다.

3) 지금 파악 가능한 재산부터 신속하게 특정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나 쓸 수 있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는 이 단계에서는 아직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명함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드러난 거래은행, 사업자등록 정보로 확인되는 매출채권 등 지금 손에 있는 단서부터 특정해 신청서에 담습니다. 시간을 끌며 재산을 더 찾으려다 그사이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봐 왔기 때문에, 일부 재산이라도 우선 묶어 두고 본안소송을 진행하며 나머지를 추적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압류의 효력을 지켜 내고 회수로 이어가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낸 뒤에도 관리해야 할 지점이 남습니다. 가압류는 그 자체로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라, 회수 가능성을 지켜 내는 '보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처분금지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협상의 지렛대로 씁니다.

가압류가 되면 가해자가 그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명의가 바뀌어도 나중에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때는 가압류 시점의 재산으로 취급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알리면, 재산을 옮겨 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조기 변제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지렛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담보제공 방식과 액수를 사건에 맞게 관리합니다.

가압류를 인용하며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어 목돈을 묶어 두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 액수는 통상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 사기 피해 사실과 재산 처분 정황을 소명자료로 얼마나 촘촘하게 갖췄는지에 따라 법원의 재량 폭 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명이 부실할수록 담보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앞선 자료 준비가 이 단계의 부담과도 직결됩니다.

3) 제소명령에 대비해 본안소송 시점을 미리 설계합니다.

가압류만 걸어 놓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가해자 쪽에서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서를 내라고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가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부터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별개로, 민사 본안소송을 언제 제기할지 일정을 함께 짜 둡니다.


결론


사기 피해는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자, 동시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과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처벌만 준비하는 사이 정작 회수할 재산이 사라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있는지, 지금 특정 가능한 재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로 만들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바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늦기 전에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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