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로펌' 공개,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
'주의 로펌' 공개,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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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로펌' 공개,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 

이상호 변호사

최근 '주의 법무법인' 제도가 추진되는 이유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임질서확립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을 '주의 법무법인'으로 지정·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제도의 목적은 특정 법무법인을 제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단순한 광고나 규모보다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허위·과장 광고, 부당한 수임 약정, 의뢰인과의 소통 부족,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와 심사를 거쳐 '주의 법무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광고를 많이 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점

실제로 사건을 맡긴 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결과보다 진행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와 이후에는 거의 연락하지 못했다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지

  • 사건 진행 중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지

  •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지

  • 수임 조건과 비용이 명확하게 설명되는지

  •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지

이러한 부분은 사건이 시작된 이후 의뢰인이 체감하는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의미하는 점

이번 '주의 법무법인' 제도는 특정 법무법인을 공개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는 광고나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그리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책임 있게 수행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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