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 누수 발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민사] 상가 누수 발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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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누수 발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강정한 변호사

상가 누수 발생 시 계약 해지 기준

상가를 계약하고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한 뒤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쳤는데,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시 조치만 반복되고,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예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누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의 원인과 정도, 수리 가능성, 영업에 미치는 영향, 임대인의 대응 및 상가를 실제로 사용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임대인은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새로 발생한 하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를 인도할 당시 이미 존재했지만 이후 드러난 하자도 수선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나 일상적인 관리에 속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후 배관, 방수층, 천장 구조와 같은 건물의 주요 부분에 문제가 생겨 계약한 용도대로 영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업종에서 반복적인 누수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식재료와 조리시설 오염

  • 천장과 벽체의 곰팡이

  • 조명과 전기설비의 안전 문제

  • 손님이 이용하는 공간의 사용 제한

  • 휴업과 예약 취소

  • 매출 감소와 고객 민원

따라서 창고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누수와 영업공간이나 조리실에서 반복되는 누수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누수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는 누수로 인해 상가를 계약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하자를 고치지 않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상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임차인은 수선청구와 손해배상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수선의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제’와 ‘해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계약해지

임대차처럼 일정 기간 계속되는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상가를 인도받아 일정 기간 영업했다면 이미 이루어진 임대차관계까지 처음부터 없애기보다는 앞으로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2. 계약해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급해 없애는 것입니다.

상가를 인도받은 직후부터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사실상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 하자를 고칠 수 없거나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어느 정도 계속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인도받은 직후부터 중대한 하자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 소멸시키는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직후부터 누수가 발생했는지

  • 하자가 계약 체결 전부터 존재했는지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했는지

  • 수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 임대인이 수선을 거절하거나 장기간 지체했는지

  •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3. 어떤 누수라면 계약 종료를 검토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계약해지나 해제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위치에서 누수가 반복되는 경우

  • 임시 수리 후에도 다시 물이 새는 경우

  • 건물의 배관이나 방수층 전체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

  • 누수로 영업공간이나 조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기설비와 조명시설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곰팡이와 악취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임대인이 수선 요구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반대로 누수 범위가 작고 단기간의 보수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면 계약 종료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하자가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자의 정도와 반복 여부, 수리 가능성, 계약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이전에도 같은 누수가 있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전 임차인도 같은 위치에서 누수를 겪었다면 건물 자체에 오래된 하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부터 누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전 임차인의 문자나 녹취

  • 이전 종업원의 사실확인서

  • 과거 누수 사진과 영상

  • 과거 수리업체의 작업 내역

  • 수리비 영수증과 견적서

  • 임대인과 이전 임차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다만 “예전에도 물이 샜다고 들었다”는 전언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누수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과거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누수 문제가 전혀 없다”고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외에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나 별도의 손해배상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누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누수 사건에서는 누수 사실 자체보다 원인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노후 배관이나 방수층 문제라고 주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나 배수구 관리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떨어지는 장면만 촬영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문업체를 통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누수 위치

  • 누수 원인

  • 건물 공용배관이나 방수층의 문제인지

  • 임차인의 시설이나 사용상 문제인지

  • 부분 수리로 해결할 수 있는지

  • 전면적인 배관·방수 공사가 필요한지

  • 과거부터 누수가 반복된 흔적이 있는지

누수 원인과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면 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6. 계약 종료를 통보하기 전에 수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누수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월세 지급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점포를 비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자가 계약을 종료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거나 임대인에게 수선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점포 인도 등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누수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2. 누수 발생 날짜와 피해 내용을 기록합니다.

  3. 임대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수선을 요구합니다.

  4. 수선 범위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통보합니다.

  5. 전문업체를 통해 누수 원인을 확인합니다.

  6. 임대인의 답변과 수리 진행 내역을 보존합니다.

  7. 영업손실과 추가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8. 수선되지 않으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전화만 반복하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7. 누수로 상가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면 차임을 줄일 수 있을까?

임차인의 책임 없이 상가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사용하지 못한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는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차임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상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누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임의로 월세 전액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가 전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지, 일부 사용만 제한되는지에 따라 차임 감액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자의 범위와 영업 제한 정도를 확인한 뒤 차임 감액이나 지급 거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8.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손실도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하자를 알고도 방치했거나 수선의무 이행을 지체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누수로 훼손된 인테리어 복구비

  • 집기와 설비의 수리·교체비

  • 누수 점검과 긴급 보수비

  • 휴업기간의 영업손실

  • 예약 취소와 환불액

  • 폐기한 식재료와 물품 비용

  • 다른 장소를 임시로 사용한 비용

다만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예상 매출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손실을 주장한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누수 전후의 카드매출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예약 취소 내역

  • 휴업일과 영업시간 단축 기록

  • 고객의 환불 요청

  • 폐기 물품 내역

  • 긴급 수리비와 인건비 자료

권리금의 경우에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에게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계약의 당사자와 지급 경위, 임대인의 관여 여부, 계약 종료 원인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9. 상가 누수 분쟁에서 확보할 자료

누수 현장은 수리 후 모습이 바뀌면 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초기에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가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보증금·월세·권리금 지급자료

  • 누수 현장의 전체 사진과 영상

  • 누수 발생 날짜와 반복 횟수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음

  • 수선 요청 내용증명

  • 누수업체의 점검보고서와 견적서

  • 과거 누수와 수리 내역

  • 이전 임차인의 확인서

  • 인테리어 계약서와 공사대금 자료

  • 매출 감소와 휴업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때는 물이 떨어지는 부분만 가까이 찍기보다 천장 전체와 배관 위치, 바닥과 집기 피해, 영업공간과의 관계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가에서 물이 새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누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의 원인과 반복 여부, 수리 가능성,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임대인의 수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기간의 간단한 수리로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면 계약 종료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계약 직후부터 누수가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상가를 인도받은 직후부터 중대한 누수로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수리도 어렵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 기간 상가를 사용하거나 영업했다면 장래를 향해 계약을 끝내는 해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Q3.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A.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문자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Q4. 이전 임차인도 같은 누수를 겪었다면 도움이 되나요?

A. 과거부터 동일한 하자가 있었고 임대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의 문자, 녹취, 사실확인서와 과거 수리 내역 등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Q5. 누수 때문에 영업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과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자료와 휴업기록, 예약 취소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가 누수 분쟁은 단순히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수선청구, 차임 감액, 계약해지 또는 해제,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을 상당 부분 지출했다면 감정적으로 점포를 비우거나 월세 지급을 중단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누수가 건물의 구조적 하자인지

  • 계약 체결 전부터 존재한 하자인지

  • 임대인이 과거 누수를 알고 있었는지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지

  • 수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 임대인에게 충분한 수선 기회를 주었는지

  • 실제 영업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상가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 누수 원인과 과거 수리 이력,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 여부 및 영업손실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가 계약 직후 누수가 발생했거나 반복적인 하자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를 통보하기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와 임대인의 수선 경과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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