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 장해급여, 기존 장해가 있으면 줄어들까?
[산재] 산재 장해급여, 기존 장해가 있으면 줄어들까?
법률가이드
노동/인사

[산재] 산재 장해급여, 기존 장해가 있으면 줄어들까? 

강정한 변호사

기존 장해가 있다면 산재 장해급여는? 기존 장해와 산재 장해급여 공제 기준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쳤지만 신체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사고 전부터 손목이나 어깨, 허리 등에 장해가 있었다면 장해등급과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손목에 장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팔의 어깨를 다쳤습니다.”

“기존 장해가 있으면 새로 생긴 장해는 보상받지 못하나요?”

기존 장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업무상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장해와 새로 발생한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같은 부위의 장해’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로 장해 정도가 더 심해졌다면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장해급여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1. 산재 장해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뒤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치료가 끝났다는 것은 사고 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의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처나 질병의 증상이 안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남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면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 신경 손상, 근력 저하, 신체 기능의 제한 정도 등을 장해등급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2. 기존 장해가 있으면 장해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미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현재 장해 전체에 해당하는 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심해진 장해등급 지급일수
- 기존 장해등급 지급일수
×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평균임금

예를 들어 현재 장해가 제11급이고 기존 장해가 제12급이라면, 제11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제12급 지급일수를 뺀 차이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장해 부분에 대한 중복 보상을 막으면서도, 업무상 사고로 새롭게 심해진 장해에 대해서는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장해가 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기보다, 새로운 사고로 장해가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손목과 어깨도 같은 부위의 장해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한 2026두30446 판결에서 기존 손목 장해와 새로 발생한 같은 팔의 어깨 장해가 시행령상 ‘같은 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근로자는 과거 업무상 사고로 오른쪽 손목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아 제12급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오른쪽 어깨의 극상건이 파열되는 새로운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어깨관절에도 제12급 상당의 기능장해가 남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손목 장해와 신규 어깨 장해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11급 전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제11급의 지급일수 220일에서 기존 제12급의 지급일수 154일을 뺀 66일분의 평균임금만 지급했습니다.

근로자는 손목과 어깨가 해부학적으로 다른 관절이므로 기존 장해급여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장해등급표상 동일한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에 속한다면, 손목과 어깨처럼 서로 다른 관절에서 발생했더라도 시행령상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장해급여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같은 부위’는 해부학적 위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목과 어깨는 서로 다른 신체 부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산재 장해급여를 산정할 때 말하는 ‘같은 부위’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관절이나 해부학적 위치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표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다음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장해가 발생한 신체 부위

  • 장해의 기능적 성격

  • 장해계열

  •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종합한 최종 기능 제한

  • 장해등급 조정 가능성

어깨와 손목은 서로 다른 관절이지만 모두 같은 팔의 기능장해로 평가되고 동일한 장해계열에 속한다면 같은 부위의 장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팔이나 다리에 발생한 장해라도 장해의 성격과 계열이 다르다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체 위치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5. 기존 장해가 있으면 신규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장해가 있다는 사실과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 중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여 별도의 손상이 생겼거나, 기존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손목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업무 중 넘어져 어깨 힘줄이 파열되었다면, 어깨 손상과 업무상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업무상 재해와 장해가 인정된 후에는 장해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게 됩니다.

  •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같은 부위인지

  • 같은 장해계열에 해당하는지

  • 최종 장해등급이 기존보다 높아졌는지

  •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

따라서 기존 장해가 있다는 이유로 신규 장해 전체를 기존 질환으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신규 장해 전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가 다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6. 두 개 이상의 장해가 있으면 등급은 어떻게 조정될까?

장해등급표상 장해가 두 개 이상 남은 경우에는 각 장해의 등급을 먼저 평가한 뒤 시행령에 따라 최종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5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상향

  • 제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상향

  •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상향

다만 장해가 동일한 부위나 같은 계열에 해당하는지, 조정된 등급이 실제 장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지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장해가 모두 제12급이라고 해서 언제나 단순히 제11급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부위와 계열, 기능적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장해급여 결정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결정서를 받았다면 최종 장해등급 숫자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신규 장해등급이 적절한지

관절운동 범위와 신경손상 정도, 근력 저하 등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깨, 팔꿈치, 손목과 같은 관절 기능장해는 운동범위 측정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존 장해의 등급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과거에 장해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뿐 아니라 당시 장해등급과 장해부위, 장해계열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상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의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산재가 아닌 사고나 질병으로 생긴 기존 장해도 경우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같은 부위로 판단한 근거가 적절한지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실제로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가까운 위치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부위로 판단했거나, 반대로 관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별개의 장해로 평가했다면 장해등급표와 시행규칙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제 계산이 정확한지

장해보상일시금이라면 현재 장해등급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정확히 공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기존 장해등급에 따라 별도의 환산 방식이 적용되므로 계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8. 장해급여 청구 전 준비할 자료

기존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장해급여를 청구한다면 사고 전후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장해등급 결정서

  • 기존 장해급여 지급내역

  • 과거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 신규 사고의 재해경위서

  • 사고 이후 진료기록과 수술기록

  • MRI·CT 등 영상검사 자료

  • 장해진단서

  •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

  • 근전도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자료

  •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산정내역

과거 진료기록과 새로운 사고 이후의 진료기록을 비교하면 어떤 기능 제한이 기존부터 있었고, 어떤 장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이나 지급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신규 장해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는지

  • 관절 운동범위 측정이 정확했는지

  •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같은 부위로 본 것이 타당한지

  • 장해등급 조정 규정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 기존 장해 지급일수의 공제가 정확한지

  • 장해진단서와 공단 자문의사의 판단이 일치하는지

공단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는 불복기간이 있고, 기존 의학자료만으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 추가 진단이나 신체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시점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원래 같은 팔에 장해가 있으면 새로 다친 부분은 보상받지 못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것으로 판단되면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제외한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손목과 어깨는 다른 관절인데 왜 같은 부위로 보나요?

A. 산재보험법상 같은 부위인지는 해부학적 위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장해가 장해등급표상 동일한 상지의 기능장해와 같은 장해계열에 속한다면 서로 다른 관절에 발생했더라도 같은 부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기존 장해급여로 받은 실제 금액을 그대로 빼나요?

A.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 단순히 과거에 받은 금액을 현재 지급액에서 그대로 빼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장해등급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뒤,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평균임금을 곱해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장해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절 운동범위와 신경손상, 영상검사, 수술 후 상태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평가나 같은 부위 판단, 공제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이후 청구합니다. 추가 치료로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직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다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서 새로운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같은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에 속하고, 최종적으로 장해 정도가 심해졌다면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급여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446 판결은 손목과 어깨처럼 해부학적으로 다른 관절이라도 장해등급표상 같은 팔의 기능장해에 해당한다면 ‘같은 부위의 장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장해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단순히 지급액만 비교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의 등급

  •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 최종 장해등급 조정 과정

  • 기존 장해 지급일수의 공제 내역

  • 관절 운동범위와 의학적 검사 결과

장해등급이나 장해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서와 장해진단서, 과거와 현재의 진료기록, 공단의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정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