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남기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언은 단순히 “마음대로 적어두는 것”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을 지켜야 하며, 요건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의 방식과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효력 다툼 사례를 정리해 보겠다.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하나?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60조 참조).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 방식은 총 5가지(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1.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가장 많이 알려진 방식으로, 유언자가 직접 다음 사항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그리고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수정 부분에 자서와 날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
자필유언은 형식 누락으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작성일에 “일(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2024년 5월”까지만 기재하고 날짜를 쓰지 않은 경우이다.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등 참조)
주소를 자필로 쓰지 않은 경우
유언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더라도 법이 요구한 “주소 자서”가 빠졌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등 참조).
날인이 없는 경우
서명만 있고 도장이 없거나, 무인이 본인의 것인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등 참조)
2.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 유언은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직접 말할 것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할 것
증인이 참여해 내용이 정확하다는 점과 자신의 성명을 말할 것
실무에서는 “유언자가 직접 말한 것인지”가 자주 문제 된다.
제3자가 작성한 유언서를 유언자가 “그대로 낭독”한 경우에도, 사전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고 유언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전체 경위상 진정한 의사로 인정되면 ‘유언 취지 구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도 있다(대구고등법원 2023. 4. 4.자 2022나27049 등 참조)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받는 방법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작성·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 2인이 이를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왜 가장 안전할까?
통상 변호사인 공증인이 절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형식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
실제로 유언 효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증서 유언은 다른 방식보다 무효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4. 비밀증서 유언(민법 제1069조)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복잡하다.
유언서를 작성 후 봉인·날인
증인 2인 이상 앞에서 제출
봉투 표면에 기재 및 서명
5일 내 확정일자 절차 진행
5. 구수증서 유언(민법 제1070조)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외적인 방식으로, 질병이나 급박한 상황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증인 2인 이상 참여
유언자가 내용을 말함
증인이 필기·낭독
유언자의 승인
증인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내 검인 신청
법원은 구수증서 유언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녹음이나 공정증서 방식이 가능했는데도 구수증서를 사용했다면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등 참조).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유언에서는 증인의 자격도 매우 중요.
민법 제1072조는 다음 사람들을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은?
통상 수증자(유증 받는 사람), 그리고 유언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을 의미한다.
실제로 상속인이 구수증서 유언 과정에 관여하였다가 증인 결격 문제로 유언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대구고등법원 2023. 4. 4.자 2022나2704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6. 8. 선고 2018가합6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왜 유언 형식을 엄격하게 볼까?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언은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형식에 어긋나면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마치며...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다.
아무리 진정한 의사가 담겨 있더라도 민법상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향후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식적 하자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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