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하기 전 상속재산의 처분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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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하기 전 상속재산의 처분을 막으려면? 

이원준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를 설정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

이 경우 나중에 심판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아도 이미 재산이 처분된 뒤라면 회복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심판이 끝나기 전 “상속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

  •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이번에는 두 제도의 차이와, 실제 실무에서 어떤 방식이 활용되는지 정리해 보겠다.


가사사건의 사전처분

가사소송법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같은 가사사건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참조).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이 가능하다.

  • 현상 변경 금지

  • 처분금지

  • 재산 보존 처분

  • 기타 적당한 처분

즉, 법원이 “이 재산은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다만 집행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전처분은 부동산 등기부에 처분금지 등기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방식으로 공시하기가 어렵다.

결국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처분을 시도하는 경우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단순한 사전처분만으로 끝내기보다는, 아래 설명할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실제 상속분쟁에서는 “진짜로 처분을 막기 위해”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을 활용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 처분금지 가처분

상속 부동산에 대해

  • 매매

  • 증여

  • 근저당권 설정

  • 담보 제공

등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강한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8. 5.자 2024즈합5014 결정, 대전가정법원 2022. 2. 15.자 2022즈단1015 결정 등 참조)

2. 예금·금융자산 : 채권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이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의 귀속 자체를 다투는 경우 채권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추심 금지 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인천지방법원 1993. 7. 23. 선고 92카합4287 판결 등 참조).

  • 예금 인출 금지

  • 해지 금지

  • 추심 금지

등의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본안에서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잘못된 보전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572780 판결 등 참조)

보전처분은 강력한 수단인 만큼 피보전권리 구성과 소명이 중요하다.

3.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소명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단순히 “누가 얼마 가져갈지”를 정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물권변동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 역시 분할 전 공동상속 상태를 “현상 유지를 위한 잠정적 공유관계”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4. 27.자 2015헌바2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결국 심판 전 단계에서 재산 처분이 이루어지면

  • 회복이 매우 어려워지고

  • 분쟁이 확대되며

  • 본안 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질 위험

이 있어 상속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까?

단순히 “경고” 수준이면 → 사전처분

  • 긴급히 현상 유지를 시키고 싶을 때

  • 임시적인 질서 확보가 필요할 때

  • 빠른 금지명령 자체가 목적일 때

다만 집행력 한계는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제 처분을 막아야 한다면 → 가처분 중심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핵심이다.

  • 부동산 매각 움직임

  • 근저당 설정 시도

  • 예금 인출 우려

  • 재산 은닉 정황

  • 제3자 이전 가능성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별도 제도 :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재산이 방치되거나, 특정 상속인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산을 잠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민법 제1023조 참조)

민법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은

  •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 재산관리인 선임

을 명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은

  • 임대수익 관리

  • 세금 납부

  • 건물 유지관리

등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의 처분(매각 등)이나 적극적인 소송 제기 등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본안 심판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 사전처분

  •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동산·예금처럼 이동 가능성이 큰 재산은 초기에 보전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건 전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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