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미국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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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미국비자 발급 

민경철 변호사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지?
김대리 이번 주에 해외출장 잡혔던데?
여보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면 미국여행 갈까?

이런 일상적인 질문들은 형사 전과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의미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처분 전력, 그중에서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남들에겐 문제 되지 않는 해외여행, 만약 성범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통상적으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만 소지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나 ESTA와 같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의 경우 신청 자료로 국내 전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미국여행의 경우입니다.

(*대사관이나 미국 정책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점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 전과 기록이 있으면 미국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웨이버(Waiver)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국 관광비자 B1, B2 비자를 신청하고 영사가 비자 인터뷰에서 웨이버 추천을 해 주어야만 웨이버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웨이버 신청을 할 때에는 Hranka Case에서 확립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서류와 변호사의 Memorandum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성격상 문제의 소지가 큰데, 웨이버 신청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같이 자신의 범죄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나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자 혹은 ESTA 신청서를 작성함과 함께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신청 과정 중 모든 신청자는 자신의 과거 혹은 현재 범죄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ESTA가 주어질지 비자가 주어질지에 대한 결과는 범죄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범죄는 비자/ESTA 신청의 거절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 운전 (수차례 반복된 지속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는 영구 거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행
불법 무단 침입

다음과 같은 대단히 부도덕한 범죄일 경우는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강간, 성매매, 성추행, 도촬, 공연음란죄 등)
납치
고살
살인
위조

거절사유 중 212(a) 범죄 사실과 사기 및 거짓진술은 가장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과거 범죄와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웨이버 (사면)을 신청해서 가벼운 범죄는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성범죄의 경우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거짓진술을 했을 시 영구거절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같이 자신의 범죄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나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자 혹은 ESTA 신청서를 작성함과 함께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신청 과정 중 모든 신청자는 자신의 과거 혹은 현재 범죄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ESTA가 아닌 관광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면 면접을 보아야 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죄를 선고받은 기록에 대한 공식 문서를 면접 때 제출하여야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 벌금형 보다는 선고유예,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큰 것인데요.

이처럼 성범죄 기록이 있다면 해외여행 가는 것 또한 단순한 일이 아닌 복잡한 일이 돼 버리는 것이죠. 성범죄 전과기록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골치아픈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징역은 징역대로 문제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한 형을 유예하거나 벌금만 지불하면 끝나는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닌, 말그대로 '유죄'란 뜻으로 부수적인 보안처분들을 감당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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