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수사과정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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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수사과정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민경철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의 수사과정을 알아보고 형사재판, 즉 형사소송에서 왜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만 실수한 것이 아니다.

죄를 저질렀어도, 실수를 했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범할 수 있고 그에 응당한 책임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인들이 변호사 없이는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형사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자기 항변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가해자, 즉 피고인 입장이라면 필연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가급적 해당 유형의 사건을 수차례 다루어 본 확실한 경력의 변호사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출신이라면 모든 유형의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어보았겠죠.

우선 형사소송의 절차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개시

수사의 개시는 단서라고도 합니다. 고소, 고발, 신고, 진정, 민원, 인지(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개시), 내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절차

우리나라는 검찰, 즉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수사를 진행하게됩니다. 보통 중요한 사건 이외에는 대부분 경찰이 최초 수사를 수행하고 있고 고소, 고발을 검찰에 하더라도 해당 경찰서에 사건을 내려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치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경찰단계에서 경찰들이 행한 수사로 기소하기에 충분한 경우 검사는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하거나 경찰단계 수사가 미비한 경우에는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추가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기소(공소제기)

검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판단한 결과 유죄로 판단되어 처벌의 필요를 느낄 경우 법원에 처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또는 줄여서 기소라고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송치할 때 담당 수사관의 의견이 붙어서 송치되지만 검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냅니다.

약식명령, 불기소처분

검사는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친고죄이거나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기소를 하지 않고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서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게됩니다. 도박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단계에서 벌금으로 처분을 종결짓는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대로 이행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다보면 불공정하고 강압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조사하는 수사기관도 사람이다 보니 편견에 휩쌓여 항상 친절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수사관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관의 태도에 대해 진정을 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동석을 할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수사권을 통제, 지휘하던 검사출신의 변호사가 동석한다면 한마디한마디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상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찬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 793 결정)

경찰, 즉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일정을 안내받고 그 기간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충분하다면 받아들이시고, 만약 시간이 촉박하다면 사정을 전달하고 연기해줄 것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명문상의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실제 죄를 저질렀거나 억울한 혐의를 받게된 경우 모두) 변호사의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죄가 경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공공기관 취업제한, 입사 및 승진의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반되는 보안처분이 모두 부가되는 것은 아니고 죄의 경중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서 때로는 본형 보다도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견뎌내기 어려운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일생일대의 사건이라는 이야기로도 해석됩니다.

이러한 의뢰인들의 곁에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그에 걸맞는 변론과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력을 할 수 있는, 자신에게 맞는 능력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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