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운전자 폭행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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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운전자 폭행

술을먹고 택시 기사님이랑 실랑이가 있어서 옆구리 6차례 폭행 했다고 하네요 오줌 쌀라고 잠시 내렸을때 택시기사님도 따라 내렸는데 그 새 제가 택시를 타고 1m 정도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체포 됐습니다 음주는 0.246 나왔습니다. 운전자폭행이랑 단순음주로 검찰송치 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 싶어서요 법정구속이나 집행유예 아닌 실형을 살 확률 이많이 높은가요? 기사님이랑은 합의했습니다 경찰에서 처벌불원서랑 다 작성했다고하고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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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되어 경찰수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가법에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그 위험성과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행위자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상담자분에게 운전자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와 동시에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버스기사 역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급정거 하여 상해피해를 입힌 것은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상해에 해당하고 협박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쌍방화 시켜 합의에 이르러 상담자분이 합의금을 지급 받고 서로 처벌불원하여 운전자 폭행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운전자폭행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상대방을 빠르게 형사고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기소가 되어 버리면 쌍방합의가 되어도 전과는 남게 됩니다. 4.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 기소가 되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와 별개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어 합의가 되어도 기소유예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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