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폭행사건-고소하고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합의 후에 경찰고소 취하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음주단속-폭행사건 후 16시에서 16시30분에 귀가하자마자 35도 도라지 담근주를 약 800~1000cc 마심. 30~50분 후에 집앞으로 찾아온 경찰이 음주단속 함 0.105가 나옴. 운전당시에 취기 없음. 체중 60kg.남성임 위드마크적용해서 면죄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