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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5진 폭행.공무집해방해죄 재판

지인이 어제5진 음주단속에 걸렷습니다 면허정지수치이고 10여년전 4진때 실형선고받고 감옥에다녀오셧구요 한달반쯤 술먹고 술집서 난동피우다 경찰서를 가게됫는데 거기서 경찰관을 발로차 공무집행죄 경찰조사만받은상태고 재판날짜는 정해지지않앗답니다 술집.폭행은 합의된상태고 공무집행죄재판.음주5회째적발 입니다 실형선고될까요? 어려운지인입니다 꼭 실형은피해야합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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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가 5번째이고 거기에 술을 마신 게 원인이 되어 공무집행방해까지 범했다면 실형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경우는 실형을 막는 것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듯 하네요. 2.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막은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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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으시고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교통사고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지인분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사건 역시 가능하다면 피해경찰과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어렵지만 본 변호사가 합의에 성공한 공집방 사건이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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