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옮긴 가해자, 처벌 가능할까?
헤르페스 옮긴 가해자,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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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옮긴 가해자, 처벌 가능할까? 

한진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들께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경우,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첫째로, 피해자가 과거 헤르페스 2형 감염이 없었다는 사실

2️⃣ 둘째로, 가해자가 성관계 당시 헤르페스 2형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3️⃣ 셋째로, 가해자로 인해 전염이 되었다는 인과관계입니다.

이 같은 입증을 위해서,

(1) 우선 증상이 나타나면

피해자께서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헤르페스 2형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부터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가려움, 통증, 수포, 발열 등의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피해자께서 과거 감염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헤르페스 2형 검사에서 음성결과를 받으신 자료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는 증상 발생시, 최대한 빨리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검사가 늦어지면,

다른 성적 접촉 가능성이 열리면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검사방법에는 크게 PCR 검사와 혈액검사가 있는데요.

이 두 검사를 모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검사를 하면 IgG, IgM 항체 수치에서

최초 초기 감염자의 경우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처럼 초기 혈액검사에서 항체 수치가 음성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과거 감염 전력이 없고

최근 감염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다음으로 가해자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몇 년치 병원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여부 또는 치료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면,

피해자가 확보하지 못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 중에는 감염사실도 없고 치료전력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는 헤르페스 2형 감염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가해자에게도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달라고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중에는 헤르페스 2형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감염사실을 몰랐다.

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가해자의 고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정됩니다.

가해자의 증상, 감염 가능성의 인식, 감염회피를 위한 노력,

은폐/회피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마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헤르페스 2형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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