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들께서 합의를 하실 때,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각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께서 가해자로부터 각서를 받는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는 건 아닌지, 찾아오지는 않을지,
연락해서 괴롭히지는 않을지 불안하기 때문에 합의시에 준수사항을 받아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내용으로 접금금지, 연락금지, 비밀유지의무, 위약벌 규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과 같이 장소를 특정하시고,
거리는 “100m 이내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실무상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명령에서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 결정에서도
통상적으로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방식은 가해자가 직접 찾아오는 방법 이외에
물건을 두고 가는 방식이나
제3자를 통해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금지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2️⃣ 둘째로, 연락 금지 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화, 이메일, SNS 등 형태를 불문하고
“일체의” 연락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락금지 준수의무는 가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처럼
제3자를 통해서 시도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것처럼
제3자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셋째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내용이나 합의에 관하여
가해자가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각 사항의 위반시
위약벌에 관한 규정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접근금지, 연락금지, 비밀유지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에 대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정해 두면,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효력 자체가 부정되거나
많은 부분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서의 내용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경우
퇴사나 자퇴를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퇴사나 자퇴를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가해자로부터 각서를 받아두는 것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안에서 각서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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