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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닷컴 처벌 접속만으로 수사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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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닷컴 처벌 접속만으로 수사 대상 될까 

김수진 변호사

최근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 소식이 잇따르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야스닷컴으로 이용자가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늘어난 만큼 사이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사이트 안에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섞여 있었다면 이용 사실만으로도 처벌로 연결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속과 시청, 어디까지 수사로 이어지나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란물을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결제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며, 수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영상을 열람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접속 기록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이트 측에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안내하더라도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해당 파일이 계속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야스닷컴 이용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법률로 나뉩니다.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이 적용되므로 훨씬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실사 영상이 아닌 애니메이션이나 합성 이미지라 해도 등장인물의 묘사에 따라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판단된 사례가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요구는 이미 접속 기록이나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과 다르게 전면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접속과 다운로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는 준비가 필요하며, 조사 당일에는 추측으로 진술을 메우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서명 전 반드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야스닷컴 이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세륜과 함께 사안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야스닷컴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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