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CCTV 없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 여부와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 영상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세륜이 수임한 강제추행 사건을 통해, 영상 증거 없이도 어떻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는지 소개합니다.
초기 대처,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인정한 내용은 이후 번복이 어렵고 수사 방향이 고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의 구체성과 증거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진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가 없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증거와 정황 증거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입니다.
사건 전후 통화·문자 내역, 피해자의 신고 시점과 행동, 현장 인근 간접 CCTV, 주변인 진술 등을 활용해 진술 내부의 모순이나 시간·장소 불일치를 포착하면 혐의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불송치 결정
의뢰인 A 씨는 지인 B 씨와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장에는 CCTV도 목격자도 없어 고소인 진술만 존재하는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세륜은 사건 당일의 메시지와 전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B 씨가 사건 이후에도 A 씨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간 점, 고소 시점까지의 행동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리를 구성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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