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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차임 증액청구 5% 상한, 초과분 다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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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차임 증액청구 5% 상한, 초과분 다툴 수 있을까 

김상훈 변호사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받았는데 계산해보니 기존 차임의 5%를 훌쩍 넘는 금액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변 시세가 올랐다", "세금이 늘었다"는 이유를 대며 인상분을 요구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요구가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는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특히 계약 기간 도중 갑작스러운 인상 요구인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시 쓰는 시점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이미 한 차례 인상에 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임대인이 같은 해에 또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차임 증액청구, 언제 얼마나 다툴 여지가 있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할 때는 무제한으로 올릴 수 없고, 법이 정한 상한과 시기 제한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 상한이 모든 인상 요구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도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맺거나 임차인이 합의로 인상에 동의한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여기에 임대차 보증금 규모가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지도 상한 적용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5% 상한, 1년 재청구 제한, 그리고 합의증액의 예외

임대인의 차임 증액청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이나 그 밖의 부담이 늘거나 경제사정이 변동되어 기존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에 대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는 무제한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월 차임 200만 원인 점포라면, 한 번의 증액청구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월 10만 원이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시기 제한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마지막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 이내로 청구했더라도 직전 인상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청구 자체가 시기상 무효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5% 상한과 1년 간격, 이 두 요건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하는 사안에 함께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하고 임차인이 이의 없이 일단 올려 낸 차임이라 하더라도,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안 내면 계약 해지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더라도,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법에 이미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다만 반드시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재계약을 맺거나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들이 합의로 차임을 올리기로 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즉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를 초과해서 올려라"라고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재계약이나 협의 과정에서 5%를 넘는 인상에 스스로 동의하고 서명했다면, 나중에 그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 증감에도 제11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갱신 국면이라 해서 5% 상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갱신이니까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인지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부분은 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을 넘는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 제3조·제10조 일부·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제11조의2·제19조만 적용된다고 정하는데, 제11조(차임 증감청구권)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 원이 기준선이며, 이를 초과하는 상가라면 5% 상한이 법률상 강제되지 않고, 계약서에 별도 증액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 제628조의 일반 증감청구권이 적용되어 상한 없이 법원이 상당한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5% 초과 인상 통지서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고 대응합니다.

  • 임대차 형태부터 구분 — 계약 기간 도중 임대인의 일방적 증액청구인지, 재계약이나 협의 과정에서의 합의인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인지를 먼저 나눕니다. 이 구분에 따라 5% 상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 원 등 지역마다 다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는다면 제11조의 5% 상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특약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 직전 증액 시점 확인 — 마지막으로 차임을 올린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 이내 청구라도 시기 제한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그간 주고받은 통지서·계좌 이체 내역으로 날짜를 정리해 둡니다.

  • 초과분 지급 거부 또는 이의 제기 — 일방적 증액청구가 5%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냈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갑니다.

  • 합의 서명 전에는 신중하게 — 재계약이나 협의 과정에서 5%를 넘는 인상안에 서명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서명 전에 인상 폭의 근거(주변 시세·공과금 변동 자료 등)를 요구하고 협상 여지를 확인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통지서 받은 즉시 유형부터 가려야 하는 이유

임대인이 보낸 인상 통지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상분을 낼지, 아니면 5% 상한과 1년 제한을 근거로 다툴지는 이 임대차가 계약 존속 중 일방적 청구인지, 합의나 갱신에 따른 것인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상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보시고, 직전 증액 시점과 환산보증금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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