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미수와 기수를 가르는 착수 시점
불법촬영 혐의, 미수와 기수를 가르는 착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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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혐의, 미수와 기수를 가르는 착수 시점 

김강희 변호사


불법촬영 혐의, 미수와 기수를 가르는 착수 시점


사건 개요


지하철이나 도서관,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 스마트폰을 든 채 다른 사람 쪽으로 몸을 기울이다 발각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사진이 실제로 찍히지도 않았는데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보면 촬영된 파일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어 두었을 뿐 셔터를 누르지 못했거나, 눌렀지만 저장 직전에 주변 사람에게 제지당한 경우입니다.

이 지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시각이 갈립니다. 검찰은 촬영대상을 향해 휴대전화를 겨눈 행위 자체를 범죄의 실행으로 보아 기수 내지 미수 성립을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은 그 행위가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거나, 착수는 인정되더라도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미수에 그친다는 점을 다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15조). 다만 미수인지 기수인지, 나아가 애초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며, 이는 감정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 단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촬영대상을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겨누고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했는지—즉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착수가 인정된다면 촬영이 실제로 완료되어 촬영물이 생성·저장되었는지—즉 기수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셋째, 착수도 기수도 부정된다면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단순한 준비행위·탐색행위에 그친 것은 아닌지입니다.

세 지점은 순서대로 검토되며, 앞 단계에서 착수 자체가 부정되면 무죄로, 착수는 인정되나 결과물이 없으면 미수로, 결과물이 확인되면 기수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통해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다면 그 자체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반대로 육안이나 카메라의 줌 기능으로 촬영 대상이 있는지를 탐색하다가 대상을 찾지 못하고 그친 경우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착수 자체를 다투어 처벌 범위를 좁히는 전략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촬영 행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거나, 카메라 앱을 실행해 둔 상태로 주변을 둘러본 정도라면 착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카메라의 조준 여부와 각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만으로는 휴대전화가 실제로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휴대전화 자체의 자세 센서·화면 캡처 기록 등을 확보해 카메라가 조준된 각도와 지속 시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단순히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인지,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지속적으로 겨누고 있었는지가 착수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2)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카메라 앱 실행 로그와 셔터 조작 기록을 확인합니다.

카메라 앱이 실행된 시각, 초점(포커스)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셔터 버튼이 눌렸는지는 휴대전화 내부 로그와 앱 사용 기록으로 상당 부분 복원됩니다. 카메라 앱만 켜져 있었을 뿐 초점 조정이나 셔터 조작 기록이 전혀 없다면, 이는 "탐색"에 그쳤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을 수사 초기에 임의로 훼손·삭제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도 이 단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3) 탐색행위와 착수행위를 시간 순으로 분리해 진술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카메라를 향했다"는 진술이 탐색 단계와 착수 단계를 구분 없이 뭉뚱그려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휴대전화를 꺼냈는지, 언제 화면을 보기 시작했는지, 특정 대상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볼 만한 행동(가까이 다가감, 각도를 고정함 등)이 언제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진술함으로써, 실제로는 준비행위에 머물렀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착수는 인정되더라도 기수를 다투어 미수로 감경받는 전략


착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다음 승부처는 기수 여부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되지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특히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촬영물의 실제 생성·저장 여부를 포렌식으로 확정합니다.

검찰이 기수로 보고 있더라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해당 시점에 생성된 이미지·동영상 파일이 없다면 이는 촬영이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삭제된 파일의 복구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 "찍었지만 지웠다"는 주장과 "애초에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분해 다툽니다.

2) 제지·발각 시점과 촬영 완료 시점의 선후관계를 재구성합니다.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휴대전화를 빼앗기거나 자리를 이탈한 시점이 셔터 조작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에 따라 기수·미수가 갈립니다. 목격자 진술, CCTV의 시간 정보, 112 신고 및 현행범 인수 시각 등을 대조해 제지가 촬영 완료보다 앞섰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3) 미수 감경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미수가 인정되더라도 감경은 임의적이므로, 초범 여부·반성 정도·피해자와의 관계 등 일반 양형자료를 함께 갖추어야 실질적인 형량 차이로 이어집니다. 착수·기수 다툼과 양형자료 준비를 별개로 두지 않고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결론


불법촬영 사건에서 "사진이 남아 있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실행의 착수는 촬영물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카메라를 겨누고 초점을 맞추는 행위 자체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검찰이 곧바로 기수로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착수 여부, 그리고 착수했다면 기수에 이르렀는지는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과 현장 상황을 얼마나 정밀하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세 단계 중 어디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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