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받아낼 수 있을까
불법촬영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받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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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받아낼 수 있을까 

김강희 변호사


불법촬영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받아낼 수 있을까


사건 개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던 사람이 지하철, 헬스장,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거나, 뒤늦게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전과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본인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범죄가 벌금 몇 백만 원으로 가볍게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릅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초범인 의뢰인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전과가 없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위에,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구체적 정상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열리는 문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고형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형이 실제로 몇 개월로 정해지는지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좌우됩니다. 둘째, 재판부가 이 사건을 기본영역·가중영역·감경영역 중 어디에 놓고 보는지입니다. 셋째,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로 받아들일 만한 구체적 감경 요소—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평가, 반성의 정도, 촬영물의 삭제·유포 여부 등—를 얼마나 갖추었는지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정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유형)은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 중 어느 영역에 놓일지,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집행유예가 붙는 선고형이 나올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승패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이 세 지점을 얼마나 미리 준비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양형기준상 유리한 영역으로 사건을 위치시키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김강희 변호사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은 이 사건이 가중요소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1)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분류되는 사정은 계획적 범행, 다수 피해자, 범행의 반복성, 촬영 장소의 은밀성(화장실·탈의실 등), 증거인멸 시도 등입니다. 단발성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촬영이었는지, 피해자가 1인에 그쳤는지, 촬영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없었는지를 사건 초기에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재판부가 가중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치하면 초범이라도 가중영역에서 형이 정해져 집행유예 문턱을 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촬영물의 삭제·미유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보합니다.

촬영에 그치고 유포로 나아가지 않은 사안인지, 촬영물이 실제로 삭제되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지는 양형에서 비중이 큰 요소입니다. 휴대전화·클라우드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로 삭제 사실과 추가 유포 정황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등으로 협조한 태도 역시 함께 기록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씁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게, 그러나 반드시 시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무상 비중이 가장 큰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잘못 잡으면 2차 가해로 비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며,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갖추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재판부에 입증하기


형이 집행유예 가능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재판부가 인정해야 실제로 집행이 유예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심리상담·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선제적으로 진행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병과되기를 그저 기다리기보다, 선고 전에 스스로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수증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2)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무게를 재판부에 알립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동안 기본신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3조·제45조). 이 부담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이라는 점, 그리고 실형이 아니어도 재범 방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구성해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3) 생활 기반과 재범 방지 여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춥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그동안의 성실한 생활을 뒷받침하는 자료, 주변의 탄원서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와 재범 방지 여건이 충분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선처를 구한다"는 감정적 호소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앞서 갖춘 삭제·미유포 증빙, 합의, 이수 자료와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로 짜여야 재판부를 설득하는 힘을 가집니다.


결론


불법촬영 초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가 정한 형식적 범위 안에 선고형이 들어와야 하고, 그 안에서도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구체적 정상을 갖추어야 비로소 열리는 문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가중요소를 차단하고, 삭제·미유포 사실을 객관적으로 갖추고,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을 순서대로 쌓아가는 것—이것이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준비입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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