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그거, 그냥 풍기문란 같은 거라서 벌금 몇 푼 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직접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해 본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력 덕분에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공연음란죄로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위와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만 보고 마냥 가볍게 여길 일도 아닙니다.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처벌과 별개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과를 남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의 종결을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는 행위의 내용, 장소,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 피의자의 반성 정도,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유리한 것은 맞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노골적인 행위였는지,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는 얼마만큼인지, 사건 이후의 태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재범 방지 자료를 가지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반성문, 치료 내역, 교육 이수, 피해 회복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시간 상가 건물 복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과가 남는지, 직장에 알려지는지, 재판으로 이어지는지 걱정이 컸습니다.
저는 단순히 공연음란죄 초범이니 선처해달라, 라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한 뒤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의뢰인이 자필로 쓴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정신의학과 치료 내역 및 심리평가 자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바이오피드백 프로그램 이수 자료, 지역 사회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이 성범죄 사건 처벌보다 더 길게 일상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지 않았더라면 전과가 남고, 회사에 사건이 알려진다는 사실 역시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일상의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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