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행정심판 불복 및 구술심리 절차
[학교폭력] 학교폭력행정심판 불복 및 구술심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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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행정심판 불복 및 구술심리 절차 

백선경 변호사

  1. 행정심판 청구 기간 :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의 상대방 및 작성 내용 : 행정심판의 상대방은 가해학생이 아닌 징계조치를 부과한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청구서에는 변경을 구하는 재결 취지와 함께 징계 조치가 왜 부당한지 및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 등을 법률적 견지에서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3. 구술심리 신청의 필요성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나,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말로써 위원들에게 기존 학폭위 징계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습니다.

  4. 구술심리 진행 절차 : 구술심리는 행정심판 청구의 요지 진술, 각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지막 정리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5. 위원들 질문 답변의 중요성 : 위원들의 심리 당일 질문은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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