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와 경찰 접수의 별개성 :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하더라도 성범죄 사건 등을 제외하면 저절로 경찰에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징계조치의 성격 : 학폭위 징계 조치는 교육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 학생 신분으로서 받게 되는 불이익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성격 : 소년보호처분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해 형사처분 대신 성행 교정과 환경 조성을 위해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청소년 신분으로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입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및 임시조치 : 수사기관 조사 및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거쳐 진행됩니다. 사안이 중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약 3~4주간 인신이 제한된 상태에서 조사 및 심리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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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학교폭력] 별개의 절차로 부과되는 소년보호처분과 학폭 징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