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회사 물건 몇 개 집에 가져온 건데 이게 절도인가요?" "제가 직접 관리하던 자산인데 왜 횡령 이야기가 나오죠?" 회사 물건 절도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회사 자산이 문제 된 사건에서 실제로 먼저 갈리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죄명'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그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절도로 평가되기도 하고 횡령죄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물건 절도 사건의 축은 '가져갔느냐'가 아니라 '그 물건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느냐'입니다. 회사가 보관하고 관리하던 물건을 몰래 빼내 온 것이라면 절도에 가깝게 평가되고, 반대로 본인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라면 절도가 아닌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 사건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사내 징계가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물건 절도에서 죄명이 갈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절도로 평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나뉘는지, 형사처벌과 함께 오는 징계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사건을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회사에서 조용히 끝내자고 하는데, 그 말을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1. 회사 물건 절도, 죄명을 가르는 것은 '점유'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 지배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물건이 가져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점유 아래 있었어야 합니다.
회사 물건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소유자는 분명히 회사이지만, 실제로 그 물건을 누가 손에 쥐고 관리하고 있었는지는 부서와 직책, 업무 분장에 따라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 소유와 점유의 분리 — 물건의 소유자가 회사라는 점은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지배하고 관리하던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 회사가 점유하던 물건 — 창고나 비품실처럼 회사가 통제하는 공간에 보관돼 있던 물건을 몰래 빼낸 경우라면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본인이 보관하던 물건 — 업무상 자신이 맡아 관리하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라면 점유 침해가 아니어서 절도가 아닌 횡령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경계가 흐릿한 사안 — 공용으로 쓰던 장비나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하던 물품처럼 점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죄명 자체가 다퉈지는 쟁점이 됩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닙니다. 어느 죄명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다툴 쟁점, 준비해야 할 자료의 방향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 초기에는 회사가 신고한 대로 죄명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죄명이 맞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잡힌 전제 위에서 진술을 이어가면 뒤늦게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 참고: 형법 제329조(절도)
2. 절도로 평가되는 경우와 다른 죄명이 검토되는 경우
실무에서 회사 물건이 문제 되는 사안은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사무용 비품을 집으로 가져온 경우부터 재고 상품을 반출한 경우, 회사가 지급한 장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까지 형태가 제각각이고, 그에 따라 검토되는 죄명도 달라집니다.
- 보관 중인 재고의 반출 — 회사가 관리하던 창고의 재고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라면 타인의 점유를 깨뜨린 것으로 보아 절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맡아 관리하던 자산의 처분 —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물건을 임의로 팔거나 개인 용도로 돌린 경우에는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가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지급 장비의 미반납 — 회사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던 장비를 퇴사하면서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처음부터 점유가 본인에게 있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라는 공통 관문 — 어느 죄명이든 물건을 가져온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회사 사건에서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재택근무를 위해 잠시 가져갔다거나, 반납 절차를 몰라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사용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말로 설명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 내역, 반납 절차에 관한 사내 규정, 동일한 관행이 있었다는 정황 등을 함께 정리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3.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함께 온다
회사 물건 절도 사건이 다른 절도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형사절차 하나만 상대하면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자체 조사와 인사·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속도로 굴러갑니다.
-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이 다름 —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만 징계는 취업규칙 위반과 조직 신뢰 훼손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의 틀 자체가 다릅니다
- 속도 차이에서 오는 위험 —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 형사에서 유리한 결론을 받아도 신분은 이미 정리된 뒤일 수 있습니다
- 사내 조사에서의 진술 — 감사나 인사팀 면담에서 남긴 확인서와 경위서가 나중에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돼 불리한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합의와 고소 취소의 한계 —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회사와 원만히 정리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고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조용히 끝내주겠다"는 말만 믿고 사내 조사에 그대로 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성한 경위서 한 장이 형사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 대응에만 몰두하다 수사 일정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어느 쪽에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설계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 회사 물건 사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회사 물건 절도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보여서 혼자 해결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은 죄명 자체가 다퉈질 수 있는 사건이고, 동시에 직장 신분이 걸려 있어 잘못 대응했을 때의 파장이 큽니다.
- 죄명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어떤 죄가 검토되는 사안인지부터 정리되지 않으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 자료가 회사 손에 있음 — 출입 기록과 재고 대장, 업무 지시 내역처럼 결정적인 자료를 대부분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개인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진술 하나가 양쪽에 영향 — 사내 조사에서 한 말과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어긋나면 두 절차 모두에서 신빙성을 의심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응 시점이 짧음 — 징계 절차는 형사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결국 핵심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 물건이 문제 된 사건은 단순한 비품 반출부터, 반복적이거나 금액이 큰 반출, 나아가 관리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검토되는 죄명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안심하기보다, 내 상황이 그 스펙트럼의 어디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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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불리한 정황이 있는 절도 사건에서도 점유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어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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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절도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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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 불송치 — 내 물건으로 착각해 가져왔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
2️⃣ 절도 불기소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검찰 불기소
3️⃣ 절도 무혐의 —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의를 다퉈 무혐의
4️⃣ 절도 불기소 —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누명임을 밝혀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그 순간의 의사와 점유 관계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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