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묶였어요.
법원에서 무슨 압류 통지서가 왔는데,
알고 보니 저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 판결이 이미 나 있더라고요..
소장을 받은 적도,
재판에 가본 적도 없는데..
이미 나온 판결이라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의뢰인 상담내용 中 -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를 상대로 한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공시송달 때문인데요.
소송 서류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올려두는 것만으로
전달된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기만 해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재판에 나가지 못한 쪽의 사정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은 채
소송을 건 쪽의 주장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위자료 액수 역시 원고측에서 주장한
금액 그대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강제집행이 들어와서야,
그러니까 통장이 압류되고 나서야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죠.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고,
원금에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더하면
부담은 3,0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1,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의뢰인 사정에 맞게
그 또한 4회로 분납지급하는 조건으로요.
결론적으로
통장 압류는 풀렸고
분쟁 자체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던 사건을
어떻게 되돌렸을까요?
확정된 판결에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이 판결문이 의뢰인에게
제대로 전달된 적이 있는가?>였습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받아봐야
비로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시송달,
그러니까 의뢰인이 판결문을
실제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건이었죠.
이렇게 본인의 잘못 없이
판결을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판결을 알게 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추후보완항소입니다.
즉,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통장 압류를 당하고서야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신속하게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판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정해졌던 위자료 액수를,
이제야 처음으로
다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협상의 판을 다시 짜다
협상의 판 자체를 다시 짰습니다.
외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상간자입장에서
단독으로 지는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동행위자인 배우자측 또한
책임이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상간 소송에서
의뢰인이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면,
그 중 일정부분의 몫을
원고의 배우자, 즉 공동행위자에게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사실을 원고 측에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우리의뢰인에게 높은 금액을 받을수록
절반정도의 책임이라는 가정하에
원고배우자의 몫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만했죠.
무리한 금액을 고집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는 구도를 만든것이지요.
이 구도가 만들어지자
조정은 빠르게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1,700만 원 분할납부, 그리고 완전한 종결
조정의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3,000만 원을 넘던 부담을
1,700만 원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일시금이 아닌
4회 분할 지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장을 묶어두었던 채권압류는
모두 해제되었고,
신용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까지
진행 중이었지만
이 역시 전부 취하되었습니다.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모르고 지나간 판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공시송달 판결의 무서운 점은
다퉈볼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반박 없이 정해진 위자료는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지연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불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묶이고,
존재조차 몰랐던 판결문 앞에서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억울하고 막막한 게 당연합니다.
당장 월급이 들어와도 쓸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른 채
시간만 흘러가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추후보완항소는
판결을 알게 된 날부터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사이,
다퉈볼 수 있었던 판결이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이 되어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압류 통지 앞에서
혼자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 곳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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