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없는사안 부양료청구]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 부양료청구 승소
[자녀없는사안 부양료청구]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 부양료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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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없는사안 부양료청구]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 부양료청구 승소 

장샛별 변호사

과거부양료1500만원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니

집에서 일방적으로 나갔어요.

​

그러고는 생활비를 뚝 끊었습니다.

​

이혼해 줄 때까지 버티겠다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


​

외도를 한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생활비까지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사례.

​

이혼 상담에서 생각보다

정말 자주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

잘못은 저쪽이 했는데,

경제적으로 말라가는 것은 남겨진 쪽...

​

"이혼에 응해주면 끝나잖아"라는

무언의 압박이 생활비 중단이라는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죠.

​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참고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

그런데,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부양료 청구인데요.

​

부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서로를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

민법 제826조가 정한

혼인의 본질적 의무이고,

별거 중이라 해도, 심지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 해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즉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실무 상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입장은 보수적이었습니다.

​

청구인이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시선에

인정 자체가 까다로웠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

하지만 최근 판례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

부양의무를 혼인의 본질로

진지하게 바라보고,

액수 역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가

바로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례는

자녀가 없는 부부의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결과

과거 부양료 1,500만 원.

그리고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매월 23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의 장래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투었는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과 유사사안인

이혼기각+부양료인용사건을

모두 원하시는대로 승소하신 의뢰인분께서

남겨주신 카페승소후기입니다.

떠난 배우자, 끊긴 생활비

암흑 같은 생활이 시작됐다.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해 온 분이었습니다.

​

경력이 단절된 지도 오래.

외부 소득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난 후,

배우자는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그날부터 생활비 지급을 끊었습니다.

​

그리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인 사람이 집을 나가,

생활비로 목을 조르며,

이혼까지 요구하는 상황.

​

참고로 그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혼인관계를 지켜낸 것과 별개로,

당장의 생계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혼소송에 대한 방어와 함께,

부양료 청구라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

상대방의 반격은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

첫째, 의뢰인은 아직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

​

둘째, 본인도 거액의 채무를 매달 갚느라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

​

셋째,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출 원리금도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니

사실상 부양은 하고 있다는 것.

​

부양료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숫자만 보면 만만치 않은 논리였습니다.

​

상대방은 실제로 매월 3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논점을 하나씩 분리해서

대응했습니다.

​

우선, 부부간 부양의무는

여유가 있을 때 돕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

​

부양 받을 배우자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는

제1차 부양의무라는 법리를 앞세웠습니다.

​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처럼

'여력'을 전제로 하는 의무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

여기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가사를 전담하며 경력이 단절되어 온 과정,

​

당장 소득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

​

그리고 상대방이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

별거의 경위 부분도 짚었습니다.

​

의뢰인이 동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과거 부양료 1,500만 원,

그리고 매월 최대 330만 원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할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

​

그 결과,

​이미 지급하지 않고 버텨 온 기간에 대한

과거 부양료 1,500만 원.

​

그리고 장래 부양료로

매월 230만 원을,​

상대방의 채무 상환이 끝나는

시점 이후부터는

매월 330만 원을,​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

법원은 상대방의 월 300만 원대

채무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

부양료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시기별 액수 조정의 사유로만

반영했습니다.

​

채무가 정리되면 부양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

​

나도 힘들다는 항변이

부양의무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단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 부양료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되는 의무라는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버티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버티기만 하십니다.

​

그런데 이혼소송,

생각보다 깁니다.

​

1심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항소하고 상고까지 가면

2년 3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하죠.

​

그 긴 시간 동안의 생활비를

집 나간 배우자가 알아서 챙겨주길

기다려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

부부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적으로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부양료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혼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매달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다만 이 부양료 사건,

막상 들어가 보면 따져야 할 게 많습니다.

​

집 나가기 전에 못 받은 생활비는

언제부터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매달 얼마를 받는 게 적정한지.

돈 없다고 버티는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밝혀낼지.

​

이런 지점들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

저희는

이혼과 부양료 그리고 재산분할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전체를 살핀 후

사건마다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

다른 곳에서는 미처 짚지 못한 쟁점,

아무도 떠올리지 못한 전략.

​

기록을 한 장 더 읽고,

판례의 흐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한 뼘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

저희는 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노력들로

이번 부양료 사건이

속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

배우자의 일방적인 별거,

그리고 끊겨버린 생활비 앞에서

막막하시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이 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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