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없는사안 부양료청구]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 부양료청구 승소
[자녀없는사안 부양료청구]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 부양료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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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없는사안 부양료청구]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 부양료청구 승소 

장샛별 변호사

과거부양료1500만원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니

집에서 일방적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생활비를 뚝 끊었습니다.

이혼해 줄 때까지 버티겠다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


외도를 한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생활비까지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사례.

이혼 상담에서 생각보다

정말 자주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잘못은 저쪽이 했는데,

경제적으로 말라가는 것은 남겨진 쪽...

"이혼에 응해주면 끝나잖아"라는

무언의 압박이 생활비 중단이라는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참고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부양료 청구인데요.

부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서로를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826조가 정한

혼인의 본질적 의무이고,

별거 중이라 해도, 심지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 해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실무 상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입장은 보수적이었습니다.

청구인이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시선에

인정 자체가 까다로웠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 판례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혼인의 본질로

진지하게 바라보고,

액수 역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가

바로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례는

자녀가 없는 부부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결과

과거 부양료 1,500만 원.

그리고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매월 23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의 장래 부양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투었는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과 유사사안인

이혼기각+부양료인용사건

모두 원하시는대로 승소하신 의뢰인분께서

남겨주신 카페승소후기입니다.

떠난 배우자, 끊긴 생활비

암흑 같은 생활이 시작됐다.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해 온 분이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지도 오래.

외부 소득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난 후,

배우자는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그날부터 생활비 지급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인 사람이 집을 나가,

생활비로 목을 조르며,

이혼까지 요구하는 상황.

참고로 그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혼인관계를 지켜낸 것과 별개로,

당장의 생계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혼소송에 대한 방어와 함께,

부양료 청구라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대방의 반격은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아직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

둘째, 본인도 거액의 채무를 매달 갚느라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

셋째,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출 원리금도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니

사실상 부양은 하고 있다는 것.

부양료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만만치 않은 논리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매월 3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논점을 하나씩 분리해서

대응했습니다.

우선, 부부간 부양의무는

여유가 있을 때 돕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

부양 받을 배우자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는

제1차 부양의무라는 법리를 앞세웠습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처럼

'여력'을 전제로 하는 의무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가사를 전담하며 경력이 단절되어 온 과정,

당장 소득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상대방이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별거의 경위 부분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동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과거 부양료 1,500만 원,

그리고 매월 최대 330만 원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할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

그 결과,

​이미 지급하지 않고 버텨 온 기간에 대한

과거 부양료 1,500만 원.

그리고 장래 부양료로

매월 230만 원을,​

상대방의 채무 상환이 끝나는

시점 이후부터는

매월 330만 원을,​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월 300만 원대

채무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부양료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시기별 액수 조정의 사유로만

반영했습니다.

채무가 정리되면 부양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

나도 힘들다는 항변이

부양의무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양료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되는 의무라는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버티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버티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생각보다 깁니다.

1심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항소하고 상고까지 가면

2년 3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하죠.

그 긴 시간 동안의 생활비를

집 나간 배우자가 알아서 챙겨주길

기다려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부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적으로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부양료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혼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매달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이 부양료 사건,

막상 들어가 보면 따져야 할 게 많습니다.

집 나가기 전에 못 받은 생활비는

언제부터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매달 얼마를 받는 게 적정한지.

돈 없다고 버티는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밝혀낼지.

이런 지점들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혼과 부양료 그리고 재산분할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전체를 살핀 후

사건마다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미처 짚지 못한 쟁점,

아무도 떠올리지 못한 전략.

기록을 한 장 더 읽고,

판례의 흐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한 뼘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저희는 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노력들로

이번 부양료 사건이

속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별거,

그리고 끊겨버린 생활비 앞에서

막막하시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이 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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