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남의 물건, 취해도 절도입니다
술집에서 남의 물건, 취해도 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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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남의 물건, 취해도 절도입니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술집에서 옆 테이블 가방을 제 것인 줄 알고 들고 나왔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바꿔 입고 나왔는데 신고가 들어왔대요." 술집에서 벌어지는 절도 사건은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물건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테이블과 옷걸이, 좌석 주변에 놓인 타인의 소지품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거나 뒤섞인 채 가지고 나오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유형의 축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아니라 '그 소지품에 주인의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테이블 위나 의자에 놓인 물건에도 주인의 지배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판단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술집에 놓인 소지품의 점유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이 어디에 놓이는지, 술집이라는 장소가 만드는 특유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정말 제 가방인 줄 알고 들고 나온 건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1. 테이블에 놓인 소지품에도 점유는 남아 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 지배로 옮기는 것을 뜻하므로, 판단은 그 소지품에 주인의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술집은 손님이 자기 자리를 정해 앉고 그 주변에 소지품을 두는 공간입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고 해서 그 물건에 대한 지배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자리와 함께 이어지는 지배 — 손님이 앉아 있던 자리 주변의 물건은 잠시 몸이 떨어져 있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의 지배 아래 있다고 평가됩니다
  • 옷걸이와 선반의 물건 — 공용 옷걸이에 걸어둔 외투나 선반에 올려둔 가방도 주인이 그 자리에 남아 있는 한 점유가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주인이 떠난 뒤의 물건 — 손님이 나간 뒤 남겨진 물건이라면 업주의 관리가 문제 되거나 형법 제360조가 검토될 수 있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 구분이 어려운 상황 — 좌석이 붙어 있고 소지품이 서로 뒤섞이기 쉬운 구조였다면 그 사정 자체가 착오를 다투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블에 그냥 놓여 있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는 착오 주장의 설득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 참고: 형법 제329조(절도)

 

2.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이 놓이는 자리

 

술집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대개 "취해서 기억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은 생각만큼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그 순간 의사가 없었다는 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기억 없음과 고의 없음의 차이 —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뜻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적극적인 소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 착오 주장으로의 전환 — 취한 상태에서 자기 물건으로 혼동했다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비로소 고의를 다투는 주장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 — 그날의 음주 정도와 당시 행동을 매장 영상이나 동행자의 진술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 실제로 다퉈진 사례 —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순간의 고의를 다투어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는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는 사정이 아니라, 다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준비 없이 술 이야기부터 꺼내면 행위는 인정하면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 상태로 조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의 상태를 어떻게 정리해, 물건을 자기 것으로 알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3. 술집이라는 장소가 만드는 특유의 문제

 

같은 착오라도 술집에서 벌어지면 사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고, 자리 이동이 잦고,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 일행이 함께 얽히는 구조 — 여럿이 함께 자리를 옮기다 소지품이 섞이면 누가 무엇을 들고 나왔는지 자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동으로 평가될 위험 — 형법 제331조는 2인 이상이 합동해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따로 정해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툼 — 그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면 별개의 사건이 함께 접수되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매장 영상의 존재 — 대부분의 업소에 카메라가 있어 자리 배치와 동선이 남지만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확보 시점을 놓치기 쉬운 편입니다

 

특히 두 번째 항목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일행과 같이 움직였다는 사정이 합동으로 평가되면, 처음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무게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술집 사건에서는 그날의 자리 배치와 동선, 일행의 역할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참고: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4. 술집 절도,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이 유형은 "돌려주고 사과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정리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그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 착오를 뒷받침할 자료 — 물건이 서로 비슷했는지 자리가 붙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매장 영상과 함께 정리해야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 영상 확보 시점의 제약 — 매장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유리한 장면이 남아 있어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직접 접촉의 위험 — 오해를 풀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다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별개의 문제가 더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진술 순서의 중요성 — 착오와 음주 상태를 어떤 순서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도 전혀 다른 인상으로 조서에 남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술집에서 벌어진 사건은 물건을 착각해 들고 나온 단순한 경우부터, 일행과 함께 움직인 경우, 나아가 고가품이나 반복이 문제 되는 경우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안심하기보다, 내 상황이 그 스펙트럼의 어디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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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착오나 만취가 문제 된 절도 사건에서 고의를 다투어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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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 불송치 — 내 물건으로 착각해 가져왔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

2️⃣ 절도 불기소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검찰 불기소

3️⃣ 절도 무혐의 —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의를 다퉈 무혐의

4️⃣ 절도 불기소 —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누명임을 밝혀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행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그 순간의 고의와 착오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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