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공동명의 아파트 정리, 매도·명의이전 과정에서 막히는 이유
이혼 공동명의 아파트 정리, 매도·명의이전 과정에서 막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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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공동명의 아파트 정리, 매도·명의이전 과정에서 막히는 이유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집을 팔고 남은 돈을 나누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집을 팔 것인지,
한 사람이 계속 소유할 것인지부터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

주택담보대출, 현재 거주자,
부동산 시세, 재산분할 비율,
명의이전 조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서에는 집을 넘겨주기로 적었는데
정작 은행에서 대출 명의 변경을 받아주지 않거나,

상대방 지분을 정산할 자금이 없어
명의이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공동명의 집을 정리할 때
실무상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지분과 재산분할 비율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을 두고 가장 먼저 생기는 오해는

“지분이 절반씩이니
재산분할도 당연히 절반씩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상 지분과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부동산 취득 당시 자금 출처,

대출금 상환 과정,

각자의 소득과 생활비 부담,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

다른 재산과 채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지분이 각각 2분의 1이라고 해도
최종적인 재산분할 결과가
반드시 50대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명의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명의라는 사실은
재산분할 판단의 한 요소일 뿐,

그 자체만으로 최종 비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팔지, 한 사람이 가져갈지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집을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대출금과 관련 비용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나누는 방법이 있고,

한 사람이 집 전체를 넘겨받은 뒤
상대방에게 그에 맞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원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빠르게 매도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녀의 학교나 주거 안정을 이유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집을 가져가기로 합의하더라도
상대방 지분을 정산할 현금이 부족하면
실제로 명의를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액을 얼마로 볼지도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적용할지,

현재 호가를 기준으로 할지,

감정평가를 받을지에 따라
정산금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은 내가 가져가겠다”는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동산 평가 기준과 지급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부끼리 합의한다고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혼 공동명의 집 정리에서
가장 현실적인 장애물은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집을 단독으로 가져가면서
주택담보대출도 모두 책임지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합의가 끝났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자나 공동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 합의서에

“앞으로 모든 대출은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작성해 놓았더라도,

은행이 채무인수나 대환대출을 승인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는 기존 대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을 넘겨받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단독 대출 전환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은 집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대출 명의와 상환 책임만 계속 남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집을 한쪽에게 귀속시키려면

명의이전 가능 여부뿐 아니라,

대환대출 가능성,

기존 채무자 제외 가능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취득세와 등기비용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누가 거주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동명의 집에는 대개
부부 중 한 사람이나 자녀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집을 매도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거주자가 퇴거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각 일정이 계속 미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집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면,

사용이익이나 주거비 부담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별거 이후 한쪽이
관리비, 대출이자, 재산세를 혼자 부담했다면

그 비용을 최종 정산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집을 매도하기 전까지
누가 거주할 것인지,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언제까지 퇴거해야 하는지,

매도 과정에서 집을 보여주는 데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까지 정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그대로 남겨두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선 이혼만 하고
집 문제는 나중에 정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만하게 협조하겠다고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관계가 악화되면

매도 동의,

계약서 작성,

잔금 수령,

등기서류 제공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서에는 단순히
“집은 공동명의로 유지한다”고 적기보다

매도 시기,

매도 희망가격,

중개업소 선정 방식,

대출금과 비용 공제 순서,

매각대금 분배 비율,

일방이 매도를 거부할 때의 처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쪽이 집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명의이전 기한,

정산금 액수와 지급일,

대출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의 대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혼 공동명의 집 정리는
단순히 집 한 채를 절반씩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부동산 시세,

주택담보대출,

현재 거주 상황,

정산금 지급 능력,

명의이전 절차가 한꺼번에 얽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쉽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끼리 합의한 내용이
금융기관이나 등기 절차에서도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그냥 반씩 나누자”거나
“집은 상대방이 가져가면 된다”고 정하기보다,

매도부터 대출 정리, 명의이전,
정산금 지급까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공동명의 부동산의 시세와 지분,

대출 현황,

실제 거주자,

각자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기준으로

매도하는 방식이 유리한지,

한 사람이 집을 넘겨받는 것이 가능한지,

합의서에는 어떤 조건을 넣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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