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 한 명에게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과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게 전달된 이야기라도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퍼졌다면
처벌이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사람에게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해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메시지를 확인한 사람이
처음부터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일대일 카카오톡 대화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기준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대일 메시지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뿐 아니라,
그 행위가 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하거나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메시지를 게시했다면
참여 인원과 채팅방의 성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반면 일대일 카카오톡 대화는
처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한 사람에게 전달한 발언이라도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 관한 소문이나 의혹을
직장 동료 한 명에게 전달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알려 달라”거나
“이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면,
처음부터 추가적인 전파를
예상한 메시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상담자처럼
비밀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고민이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받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대일 대화에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사정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비공개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신자가 실제로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도
전파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용이 퍼졌다는 사정만으로
메시지를 보낼 당시부터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이유와 목적,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
수신자와 피해자의 관계,
대화가 시작된 경위,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질문한 경우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전달한 경우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메시지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적었다고 해서
공연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뒤 대화와 당사자의 실제 관계를 고려했을 때
비밀 요청이 진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외부 전달을 예상하면서
형식적으로 적은 문구였는지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일대일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신자가 피해자의 가족이거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상담자처럼
내용을 외부에 전달할 가능성이
낮은 관계에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거나,
해당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파가능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와,
직장 동료에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개인적으로 퍼뜨린 경우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전자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나
업무상 보고의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후자는 사적인 비방이나
소문 확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에 피해자의 실명이 없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서, 직급, 사건이 발생한 시기,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주변 정보를 종합했을 때
대화 상대방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단순히 욕설이나 부정적인 평가만 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전달한 것이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된 문장만 잘라낸 캡처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문장만 잘라낸 화면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두 문장만으로는
메시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전달을 요청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것인지,
대화가 비공개를 전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문장뿐 아니라
앞뒤 대화까지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 시각,
참여자의 계정 정보,
답변 내용,
첨부된 사진이나 파일,
메시지가 전달된 경로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자가 해당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메시지에는 없던 표현이
수신자의 설명 과정에서 추가되었거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퍼진 경우라면
최초 발신자의 행위와
수신자의 후속 전파 행위를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해당 내용을 들었는지 정리하고,
전달받은 사람의 진술과
최초 대화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면
불리한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신자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을 회유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사건 대응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일대일 메시지라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 내용과 전달 경위에 따라
사생활 침해,
인격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사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해당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로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해명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다시 공개한다면
새로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대화 내용을 무작정 공개하기보다,
어디까지 설명하고 대응할 것인지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마치며
한 사람에게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객관적인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비공개로 전달했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전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내용,
수신자와 피해자의 관계,
실제 전달 경위,
앞뒤 대화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에는
문제된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
원본 기기,
메시지가 전달된 경로,
수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 댓글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대표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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