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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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절차 안내 

백선경 변호사

1.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과 구성

서울가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며, 6개 단독 재판부(판사 1인 심리)로 구성되어 요일별로 심리기일을 진행합니다. 1층 102호·103호 소년법정에서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2. 소년보호재판 심리 당일 6단계

  1. 출석 확인 및 진술거부권 고지 : 판사가 심리 개시를 선언하고 소년·보호자·변호사의 출석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2. 인정신문 및 비행사실 고지 :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재판을 받게 된 이유(비행사실)를 알립니다.

  3. 변명청취 및 관련 심문 : 비행 여부, 참작 사유, 피해자 합의 및 비행 이유 등을 판사가 질문합니다.

  4. 변호사 및 보호자 의견 청취 : 변호인이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선도 의지를 확인합니다.

  5. 최후진술 및 보호처분 부과 : 보호소년의 최후 진술을 들은 후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하여 부과합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 격리 및 구속 효과 : 죄질이 중하거나 재발 위험성이 높고, 가출/무단결석이 많은 경우에는 첫 재판 당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릴 수 있습니다.

  • 격리 수용 조사 : 안양 소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3~8주간 수용되어 심층 조사를 받게 되며, 이는 성인의 구속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위탁 조사 결과가 최종 보호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위탁 수용 시 즉시 전문가 상담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4. 짧은 재판 시간과 의견서 제출의 중요성

사건 수가 많아 실제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 시간은 5~10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법정에서 말로만 억울함이나 실수를 주장해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상황, 부모의 구체적 선도·교화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입증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재판 전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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