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사건송치 시 부모님의 올바른 대응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사건송치 시 부모님의 올바른 대응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사건송치 시 부모님의 올바른 대응 

백선경 변호사

1. 경찰 조사 종료 후 부모의 오해

경찰 조사(여성청소년수사팀 등) 종료 후 수사관이 '보호처분 정도 받고 끝날 것'이라고 말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은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수사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역할까지만 수행하므로, 그 이후의 검찰 결정이나 법원 심리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방심하고 있다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심리기일 소환장을 받고 나서야 당황하여 대응을 찾아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2. '소년보호사건송치'의 의미

  • 검찰의 처분 결정 :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며, 검찰은 사건을 형사재판에 기소할지 소년재판으로 송치할지 결정합니다. 전과가 많거나 범죄가 중대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징역·집행유예·벌금 등 전과가 남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보호처분 절차의 시작 : 통지서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적혀 있다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넘어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건의 종료가 아니라 추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아 소년재판을 치러야 함을 뜻합니다.

3. 소년재판의 특성에 맞춘 대응방법

일반 형사재판이 범죄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소년재판은 청소년의 선도와 교화를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잘못된 대응 방식 : 비행사실이 경미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바라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자칫 가정 내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설 수용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대응 방안 : 자녀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모의 구체적인 선도 능력을 입증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기일 당일 자녀의 진술과 부모의 최후진술도 사전에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소년재판 심리는 보통 5~10분 내외로 매우 짧게 진행되므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전 준비 없이는 충분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준비 미흡으로 자녀가 시설이나 소년원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재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