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후유증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신체감정 절차
[학교폭력] 학폭 후유증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신체감정 절차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폭 후유증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신체감정 절차 

백선경 변호사

1. 학교폭력 합의 시 주의사항

  • 섣부른 합의 위험성 : 향후 후유증(후유장해)이 예상되거나 치료비가 계속 발생할 상황에서 섣부르게 합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제소합의의 법적 효력 : 합의서에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부제소합의)'를 넣으면 향후 추가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 정확한 손해 배상의 중요성 : 신체 손상에 대한 감정 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면 실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므로,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진정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집니다.

2. 민사 손해배상청구 및 배상 항목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가능성을 들었다면 합의 대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지정 병원의 신체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 배상 청구 항목 : ①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추정해 반영하는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 손실액), ②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치료비(적극적 손해), ③ 피해자 및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체감정 절차 5단계

  1. 신체감정 신청 : 민사 소송 제기 후 상해 부위와 해당 과목을 지정하여 진단서, CT, MRI 등 자료와 함께 신체감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감정인 지정 및 촉탁 : 법원이 대학병원급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병원에 신체감정촉탁서를 발송합니다.

  3. 감정 수락 및 신체감정 실시 : 감정인이 진료 일정을 고려해 수락하면 내원하여 감정 및 필요한 검사(필요시 입원)를 진행합니다. (감정인 변경/반송 시 시간 대폭 지연)

  4. 결과 송부 및 보완 : 감정 결과 송부까지 약 2~7개월 소요되며,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 사실조회 및 감정 보완을 요청합니다.

  5. 청구금액 변경 :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정확히 재계산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이후 본격적인 재판 공방이 진행됩니다.

4. 실제 배상 인정 성공 사례

  • 눈 주변 폭행 사례 : 우안 맥락막 파열 및 망막 하 출혈 등으로 영구장해(노동능력상실률 22%) 판정을 받아, 피고 책임 70% 제한 후 피해자 및 부모에게 총 약 8,000만 원(위자료 포함)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집단 괴롭힘 조현병 진단 사례 : 집단괴롭힘으로 자퇴 후 조현병 진단을 받아 정신기능 영구장해(노동능력상실률 38%) 판정을 받아, 피고 책임 70% 제한 후 피해자 및 부모에게 총 약 1억 6,9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신체감정을 동반한 민사 소송은 평균 5~6개월 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적인 의견서 및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후유증이 예상되는 중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소년범죄/학교폭력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