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피해자의 행정심판 청구 시 가해자 대응 방법
[학교폭력] 학폭 피해자의 행정심판 청구 시 가해자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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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피해자의 행정심판 청구 시 가해자 대응 방법 

백선경 변호사

1. 학교폭력 징계조치의 불복 절차

학폭위 징계조치 결과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불만족하는 경우, 학폭위 재심 절차(삭제됨) 대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행정심판 청구

  • 피해자의 행정심판 청구 : 학폭 피해자는 처분 주체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가해자에 대해 더 중한 징계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지위 : 가해자는 행정심판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징계가 중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자 측에 행정심판 참가요구 동의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3. 가해자 측 대응방법

  • 방치 시 불이익 위험 : 피청구인인 교육장이 방어하더라도, 가만히 대응하지 않다가 징계조치가 더 중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의서를 무시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 '참가인'으로서 적극 대응 : 행정심판에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응하는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시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 전문가 조력 필요 : 행정심판은 약 3개월 전후로 빠르게 진행되며, 피해자 측 역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가요구 동의서를 받은 즉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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