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징계조치의 불복 절차
학폭위 징계조치 결과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불만족하는 경우, 학폭위 재심 절차(삭제됨) 대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행정심판 청구
피해자의 행정심판 청구 : 학폭 피해자는 처분 주체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가해자에 대해 더 중한 징계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지위 : 가해자는 행정심판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징계가 중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자 측에 행정심판 참가요구 동의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3. 가해자 측 대응방법
방치 시 불이익 위험 : 피청구인인 교육장이 방어하더라도, 가만히 대응하지 않다가 징계조치가 더 중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의서를 무시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참가인'으로서 적극 대응 : 행정심판에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응하는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시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 필요 : 행정심판은 약 3개월 전후로 빠르게 진행되며, 피해자 측 역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가요구 동의서를 받은 즉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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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피해자의 행정심판 청구 시 가해자 대응 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