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심리 전 조사의 4가지 종류
[소년보호재판] 심리 전 조사의 4가지 종류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심리 전 조사의 4가지 종류 

백선경 변호사

  1. 소년보호사건의 특성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당일 판사 심리는 10분 내외로 매우 짧게 끝나므로 심리 전 진행되는 사전 조사 결과가 보호처원 수위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심리 전 조사의 4가지 유형

    1) 가정법원 조사관 조사 : 소년부 판사의 조사 명령에 따라 출석요구서 송달되고, 보호소년과 부모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비행사실 및 성향 등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2)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 조사 : 위탁결정문 송달 시 실시 : 관할 청소년꿈키움센터(비행예방센터)에서 3일 또는 5일간 출석하여 범죄예방 교육과 조사를 받으며, 부모도 최소 1회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 : 결정전 조사 안내문 송달 시 실시 : 관할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성향, 환경, 비행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받는 절차입니다.

    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 : 인신구속(3~4주) 심층 조사 : 사안이 심각하거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또는 법원·센터·보호관찰소 조사 등에 불성실하게 임했을 때 판사의 결정으로 3~4주간 시설에 수용되어 심층 조사 및 교육을 받게 됩니다.


  3. 전문가 조력으로 단계별 대응
    심리 전 조사에서 반성 태도, 낮은 재범 가능성, 부모의 구체적 선도계획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조사 명령 및 분류심사원 위탁 이후까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