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전담기구의 구성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3분의 1 이상)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업무 : 신고 접수 및 보호자 통보,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성폭력 시),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등을 담당합니다.
2.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안조사 절차 : 관련 학생 면담, 주변 학생 조사 및 설문, 객관적 입증자료 수집, 보호자 면담 등을 진행합니다.
보고서의 영향력 : 사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는 학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보고되며, 학폭위가 최종 징계조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 자료가 됩니다.
3. 학교 조사의 한계 및 중립적 특성
학교 선생님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므로 전문적 수사 권한이나 수사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는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중립적으로 처리합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으면 가해 사실이 과도해지거나 피해 사실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자녀 사안조사 대응방법 4단계
사건의 정확한 파악 : 자녀와 상세한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합니다.
관련 증거 확보 : CCTV, 모바일 대화 내역(카톡, SNS 메시지 등), 목격 학생 확인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객관적 시간순 구성 : 유리한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전담기구 의견서 제출 : 단순 감정 호소가 아닌, 사안조사 담당 교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5.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안 초기부터 개입하여 학폭위로 넘어가기 전 사안조사 보고서에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 면담을 통해 제출할 증거, 목격자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의 수위를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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